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 객관적인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토지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14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는 것임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 객관적인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토지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14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10.9.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86,56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 전 468㎡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2.2.6. 경기도 ○○○ 대지 1,006㎡, 같은 리 585-4 대지 852㎡, 같은 리 585-5 대지 707㎡, 같은 리 585-6 도로 297㎡, 같은 리 585-7 임야 47㎡(5필지 2,909㎡를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585-1 전 46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11.10. 이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220,000,000원으로 하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 150,0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10.2.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86,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인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석축을 쌓는 등 토목공사를 하고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현지확인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35,000,000원에 취득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조사권한을 가진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상에 도급인과 수급인, 계약일자 및 공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지계약서로 인정하지 아니하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다른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공사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추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추후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정청구 등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토목공사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72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등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 쟁점①토지의 경우 경기도 ○○○ 임야 2,887㎡에서 2006.8.25. 같은 리 585-3 등 5필지의 토지로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도 임야에서 대지 등으로 변경되었다.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괄 양도한 쟁점토지의 전체 양도가액 4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양도당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취득가액은 쟁점①토지(5필지)의 취득가액 220,000,000원을 쟁점토지(6필지)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비 관련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2010.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150,000,000원임에도, 도급인과 수급인의 인적사항·날인, 계약일자, 구체적 공사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2010.7.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2002.4.10.자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02년 8월에 ○○○군수에게 제출한산림형질변경허가지 적지복구 설계승인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재해방지설계내역서’상에는 쟁점토지의 적지복구 공사예정금액이 81,6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군수에게 위 공사비에 대하여 문의한바, 관할관청이 설계한 금액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토목공사를 실시한 현장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6장의 사진을 제시할 뿐이며 쟁점공사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2002.4.10.자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인 ○○○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4.1.8. 최초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3개월 후인 2004.3.5. 폐업하였고,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5) 쟁점①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여 본바, 취득당시인 2002.2.6.에는 경기도 ○○○의 개별공시지가가 1㎡당 2,440원에 불과하였으나, 2006.8.25. 지번의 분할과 지목의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양도당시인 2009.11.10.에는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6) 청구인은 2002.2.6.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①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만을 첨부하여 매매대금 220,000,000원을 쟁점②토지를 포함하는 쟁점토지(총 6필지)의 취득당시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실상 0원으로 반영되었다.
(7) 먼저 쟁점①,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서로 다른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한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은 2002.4.10.∼2002. 7.31.이나, 사업자등록증상 수급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은 그 후인 2004.1.8.∼2004.3.5.이고 또한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공사도급금액이 150,000,000원임에도 도급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이며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청구인이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 객관적인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②토지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14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