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내용은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019 선고일 2011.03.2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단순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1. 서울특별시 ○○○ 대지 270.4㎡ 및 지하 1층·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631.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11억원에 양도한 후, 2008.3.4.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포괄양수도계약’으로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9.2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259,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 및 상가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종전과 같이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대리인의 직원 명의로 국세종합상담센터장(현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에게 질의한바, 동 센터장이 재고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회신(서면3팀-1165, 2007.4.19.)함에 따라 청구인은 동 회신내용을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질의회신내용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의서가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2007.4.9.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07.11.12.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동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질의로 보기 어려우며, 질의회신의 내용도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 법령을 나열하고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를 첨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적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를 근거로 하여 신의성실원칙의 위배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이 다수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3개월 만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재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받은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내용이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2.29.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직원 명의로 국세종합상담센터장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제시한 질의서에 의하면, ○○○을 질의자로 하여 2007.4.9.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되었으며, 주택신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3층의 복합주택(1층은 상가, 2·3층은 다가구주택)을 1년 6개월 전에 준공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양수자가 종전 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다면 이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질의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2007.4.1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한 경우와 관련이 있는 회신사례와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에게 회신(서면3팀-1165, 2007.4.19.)하며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서면3팀-258, 2007.1.25)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다. 첨부되어 있는 위의 기존 질의회신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또는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토지·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11억원이고, 계약일자는 2008.1.11.이며, 잔금일자는 2008.2.29.이고, 특약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리모델링 중이므로 현 상태에서의 계약이나, 잔금지급시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되면 건축물은 정리된 동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건물등기부등본도 정리한다). (나) 매도인은 성심성의껏 잔금지급 전까지 리모델링을 하여 준다. (다) 융자금 채권최고액은 등기부등본상 국민은행 ○○○지점의 5억2천만원이나,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4억원이며, 잔금지급시 매수인이 승계한다. 쟁점부동산은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양도한다.

(6) 청구인은 자신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의 직원인 ○○○의 명의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 질의서상 제시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실지현황이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단순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하겠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국세청 예규는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참조). (다) 이 건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질의회신은 그 회신내용과 답변방식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명시적으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법규를 제시하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10중3160, 2010.11.30. 참조). (라) 더욱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 직원이라는 ○○○ 명의의 질의서상 제시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실지현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