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9.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09,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인은 2007.12.14. ○○○(414.1㎡), 458-63(287.1㎡)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 동산”이라 한다)을 2,600,000천원에 양도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55,000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07.12.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 청은 쟁점비용을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의 필 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0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6.3. 쟁점부동산을 2,05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12.14. 2,600,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07.12.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09,12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비용으로 이주비 등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명도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8개 업체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임차인 ○○○에 대하여 보증금 60,000천원, 월세 500천원, 임차인 ○○○에 대하여 보증금 10,000천원, 월세 300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경위서(2007.12.) 및 법원 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업을 운 영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의 요구대로 8명의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임차인 ○○○은 2007.11.3.까지 명도하는 조건으로 2007.5.21.부터 명도일까지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은 명도에 불응하여 임대료 면제와 ○○○에게는 30,000천원, ○○○에게는 25,000천원을 이주비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5. 매도인은 현 세입자를 2007.12.31.까지 책임지고 명도처리하며 잔금은 명도확인 후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라) 임차인 ○○○과의 합의서 및 영수증에는 2007.9.21. 임대보증금 30,000천원을 포함한 60,000천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명도하기로 합의하고, 2007.11.30. 잔금 50,000천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과 2005.11.28.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30,000천원, 월 임대료 1,500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7.9.21.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10,000천원이 ○○○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2007.11.30. 청구인의 남편 ○○○ 통장에서 인출하여 자기앞수표 10,000천원짜리 5매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임차인 ○○○과의 합의서 및 영수증에는 2007.9.21. 임대보증금 10,000천원을 포함한 35,000천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명도하기로 합의하고, 2007.11.30. 잔금 10,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2007.11.7. 1,000만원, 2007.12.4. 500만원, ○○○은행 계좌에서 2007.11.15. 10,000천원이 ○○○의 ○○○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비용의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와 관련된 직접비용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현 세입자를 2007.12.31.까지 책임지고 명도처리하며 잔금은 명도확인 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8개 업체) 중 ○○○ 등 6개 업체는 ○○○지방법원 화해조서(2007.9.4.)에 의하여 화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과 2005.11.28.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30,000천원, 월 임대료 1,500천원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과 ○○○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은 ○○○과 ○○○에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의 명도의무를 이행함을 조건으로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 등 2개 업체가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바,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