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한정상속받은 채무는 양도소득세 구성요소와 무관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013 선고일 2011.03.23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해당재산을 담보로 한 한정상속받은 채무는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을 산출하는데 고려대상이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050원의 부과처분은 경매집행비용 2,368,68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7.5. 남편 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 산15 임야 14,686㎡, 같은 곳 산14-2 임야 14,4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9.30.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받았다가, 2009.3.16.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2010.5.25. 양도소득세 8,945,020원를 신고(무납부)한 후 2010.10.18. 한정상속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정상속인으로서 쟁점부동산과 함께 그에 따른 채무도 상속받았으므로 그 채무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호에서 말하는 부대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에도 상속으로 인하여 어떠한 소득도 얻은 바 없이 상속절차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경매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고 그 양도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한정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임의경매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6.7.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7.9.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청구인은 1996.9.30.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쟁점부동산, ○○○ 653-17 주택(162.56㎡)과 대지(90.20㎡) 및 ○○○호텔헬스클럽 회원권 1매, 사단법인 ○○○클럽회원권 1매와 소극재산으로 주식회사 ○○○은행 외 4개 금융기관의 채무액 126,405,341,035원을 함께 한정상속받았다가 2009.3.16. 경매(○○○지방법원 ○○○)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어 경락대금 90,100,000원(배당할 금액은 90,267,710원이다) 중 집행비용 2,368,680원을 제외한 87,899,030원이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과 ○○○종합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모두 배당되고 청구인에게는 배당잔여금이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인 90,1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28,258,947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없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의 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채무와 함께 한정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된 후 전액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청구인에게 배당금액은 없었지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양도소득 과세대상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는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을 산출하는데 구성요소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단계에서 감안되는 것으로서 한정상속받은 채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다만,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매집행비용 2,368,680원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경매집행비용 2,368,68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