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경비인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미 손금계상 되었는 지 여부를 재조사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010 선고일 2011.12.14

쟁점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수령자가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의 다른 경비로 이미 손금계상 되었는지 여부 및 송금액과 수수료 금액의 차액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을 경정함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0.9.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47,928,310원 및 2007사업연도 31,282,7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박00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2006사업연도 136,093,593원 및 2007사업연도 80,169,686원이 청구법인의 다른 계정과목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및 박00이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경정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금액 (2006년 귀속 151,059,103원 및 2007년 귀 속 88,679,701원)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정정하여 통보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00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00약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년 공급가액 137,326,458원, 2007년 공급가액 80,618,910원, 합계 217,945,368원(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의약품을 주식회사 00약품에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2.11.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4.22. 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5,869,350원을 수정신고 ‧ 납부하였으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지급수수료 신고누락분 216,263,279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따른 쟁점수수료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내용 검토결과, 지급수수료로 손금계상한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9.10. 법인세 2006사업연도 분 47,928,310원, 2007사업 연도분 31,282,750원을 경정 ‧ 고지 하고, 2006년 151,059,103원, 2007년 88,679,701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고 신고누락 하면서 각 해당연도에 박00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음이 쟁점매출누락액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00약품의 거래장내역서, 수령자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순히 수수료 정산내역서 등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00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수입금액도 대표이사인 송00의 같은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수익은 매출누락으로 인정하고 비용은 지출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송00이 박00에게 실제 송금한 금액이 244,268천원이나 쟁점수수료는 216,263천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그 현금차이 28,000천원은 박00이 송00에게 차용 후 변제한 금액(2006.1.10. 5,000천원, 2006.8.4. 10,000천원, 2007.11.1. 5,000천원, 2007.12.31. 7,000천원 등)으로 이를 감안하면 쟁점수수료는 송금액과 일치하며, 청구법인이 박00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박00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5.17.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박00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박00은 다시 차00, 임00에게 재용역을 주고 이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한 점을 보아도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박00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 인되는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인정하여야 하며,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2006년 귀속 151,059,103원 중 실지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136,093,593원 및 2007년 귀속 88,679,701원 중 80,169,686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송00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박00에게 실제 송금한 금액은 244,268,279원이나 쟁점수수료는 216,263,279원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수수료를 판매액의 약 4%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쟁점수수료에 대한 대응 매출액이 5,406백 만원으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9,935백만원의 55%에 육박하는 등 박00 1인의 매출실적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액의 판매수수료 지급에 따른 송금 건별 정산내역 및 주요활동 등에 대한 영업보고서 등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 할 수 없어 쟁점수수료를 손금부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부외경비로 수령자의 실제 영업활동내역이 확인되고, 지급수수료의 송금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6.20. 개업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00약품에 대한 00세무서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00약품에 약품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4.22.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06년 1기부터 2007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07 및 2008 사연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상품매출로 익금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기타로, 박00에게 송금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기타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지급수수료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분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 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박00은 수입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경정 ‧ 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00세무서에서 매출누락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00세무서에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주)00약품의 거래장내역서에는 거래처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은 박00으로 휴대폰번호(011-**-**)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송00이 박00에게 지급수수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각 송금일자별 00은행 00동지점의 이체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있다.

4. 지급수수료 수령자인 박00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위 송금내역과 같이 총 216,263,279원의 지급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00으로부터 판매대행 및 수금에 관련한 대가(판매수수료)로 은행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2010.4.15.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으며, 수수료가 입금된 박00의 00은행계좌(80521077****)의 거래내역서에는 박00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통신요금 결제, 보험료 이체 등 박00의 개인적 용도로 쓰여진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판매수수료 거래 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송00과 박00간 판매수수료 외의 금전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관련증빙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6. 쟁점수수료 수령자인 박00은 2006년 및 2007년 청구법인으로 부터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각각 9,900,000원 및 11,000,000원이 있으며 2007.10.25.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00팜(사업자등록번호 --)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2.16. 주식회사 00약품 (사업자등록번호: *-86-***)으로 법인전환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하고 있는 사실이 과세쟁점사실 조사서에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이후 2011.5.18. 양해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양해각서는 청구법인(“갑")과 박00(“을")간에 2005.10.28. 작성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제2조(용역의 범위) “을"(박00)은 “갑"(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모든 약품을 대한민국 전역에 판매 및 수금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제3조(의약품 취급자의 자격) 의약품 취급은 소정의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행정부처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 소속되어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의 회사에 근로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기본금 명목으로 월 백만원씩 영업활동비로 지급한다.
  • 다) 제5조(수수료 약정) “갑”은 “을”의 판매금액 대비 영업이익율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갑”은 “을”의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한다.
  • 라) 제6조(정산) “갑”은 “을”의 매출액 대비 판매수수료 계산은 회사에 영향을 주는 이익구조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이 15%를 초과하면 5% 이상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15% 미만이면 4%로 약정하나, 그 시 기 및 사안에 따라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매출납품 후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회수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최장 현금회수대금 대비 3% 이내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마) 제10조(효력발생, 개정 및 종료)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동 연장된다. 본 계약서의 개정은 양자간의 서면합의로 가능하다.

8.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2005년 매출 4,606,480천원, 2006년 매 출 4,789,749천원, 2007년 매출 4,929,456천원에 대한 수수료라고 주장 하고 있어,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00 외 다른 판매영업사원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손익계산서상 지급수수료는 2005년 16,997천원, 2006년 16,576천원, 2007년 43,832천원으로 계정별 원장상의 지급수수료계정 장부사본 출력물을 제시받아 지급수수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무사수수료, 세무조정료, 송금수수료, 카드가맹점수수료 등으로서 쟁점수수료와 같은 판매수수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박00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그만둔 후 개인자격으로 현재까지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및 판매처인 주식회사 00약품의 거래장내역서에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박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수수료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송00의 계좌에서 박00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과 박00 계좌의 예금액은 박00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박00이 쟁점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기한후 신고이기는 하나 박00이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일반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딜러형태이든 고용형태이든 판매영업사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박00에게 지급한 급여 20,900천원(2006년 9,900천원,2007년 11,000천원), 박00에게 지급했다는 쟁점수수료 216,263,279원(2006년 136,093,593원, 2007년 80,169,686원), 박00이 2명에게 재용역을 주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만약 청구법인이 3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급여와 쟁점수수료의 1인 평균지급액 79,054,426원(총계 237,163,279원 ÷ 3인)으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고액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박00이 청구법인의 의약품 판매에 관여하고 청구 법인이 실제 박00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지급수수료가 아닌 다른 손금항목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박00에게 송금한 금액과 수수료금액의 차액 28백만원이 금전대차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박00이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다른 경비로 손금계상 되었는지 여부 및 송금액과 수수료 금액의 차액인 28백만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