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수령자가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의 다른 경비로 이미 손금계상 되었는지 여부 및 송금액과 수수료 금액의 차액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을 경정함
쟁점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수령자가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의 다른 경비로 이미 손금계상 되었는지 여부 및 송금액과 수수료 금액의 차액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등을 경정함
000세무서장이 2010.9.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47,928,310원 및 2007사업연도 31,282,7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박00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2006사업연도 136,093,593원 및 2007사업연도 80,169,686원이 청구법인의 다른 계정과목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및 박00이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경정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한 금액 (2006년 귀속 151,059,103원 및 2007년 귀 속 88,679,701원)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정정하여 통보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3.6.20. 개업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00약품에 대한 00세무서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00약품에 약품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4.22.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06년 1기부터 2007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07 및 2008 사연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출누락액을 상품매출로 익금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기타로, 박00에게 송금한 지급수수료를 손금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기타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지급수수료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분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 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박00은 수입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경정 ‧ 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00세무서에서 매출누락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00세무서에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주)00약품의 거래장내역서에는 거래처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은 박00으로 휴대폰번호(011-**-**)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송00이 박00에게 지급수수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각 송금일자별 00은행 00동지점의 이체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있다.
4. 지급수수료 수령자인 박00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위 송금내역과 같이 총 216,263,279원의 지급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00으로부터 판매대행 및 수금에 관련한 대가(판매수수료)로 은행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2010.4.15. 작성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으며, 수수료가 입금된 박00의 00은행계좌(80521077****)의 거래내역서에는 박00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통신요금 결제, 보험료 이체 등 박00의 개인적 용도로 쓰여진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판매수수료 거래 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송00과 박00간 판매수수료 외의 금전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관련증빙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6. 쟁점수수료 수령자인 박00은 2006년 및 2007년 청구법인으로 부터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각각 9,900,000원 및 11,000,000원이 있으며 2007.10.25.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00팜(사업자등록번호 --)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2.16. 주식회사 00약품 (사업자등록번호: *-86-***)으로 법인전환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하고 있는 사실이 과세쟁점사실 조사서에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일 이후 2011.5.18. 양해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양해각서는 청구법인(“갑")과 박00(“을")간에 2005.10.28. 작성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2005년 매출 4,606,480천원, 2006년 매 출 4,789,749천원, 2007년 매출 4,929,456천원에 대한 수수료라고 주장 하고 있어,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00 외 다른 판매영업사원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손익계산서상 지급수수료는 2005년 16,997천원, 2006년 16,576천원, 2007년 43,832천원으로 계정별 원장상의 지급수수료계정 장부사본 출력물을 제시받아 지급수수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무사수수료, 세무조정료, 송금수수료, 카드가맹점수수료 등으로서 쟁점수수료와 같은 판매수수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박00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그만둔 후 개인자격으로 현재까지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및 판매처인 주식회사 00약품의 거래장내역서에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박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수수료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송00의 계좌에서 박00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과 박00 계좌의 예금액은 박00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박00이 쟁점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기한후 신고이기는 하나 박00이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일반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의 경우 딜러형태이든 고용형태이든 판매영업사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박00에게 지급한 급여 20,900천원(2006년 9,900천원,2007년 11,000천원), 박00에게 지급했다는 쟁점수수료 216,263,279원(2006년 136,093,593원, 2007년 80,169,686원), 박00이 2명에게 재용역을 주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만약 청구법인이 3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급여와 쟁점수수료의 1인 평균지급액 79,054,426원(총계 237,163,279원 ÷ 3인)으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고액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박00이 청구법인의 의약품 판매에 관여하고 청구 법인이 실제 박00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지급수수료가 아닌 다른 손금항목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박00에게 송금한 금액과 수수료금액의 차액 28백만원이 금전대차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박00이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다른 경비로 손금계상 되었는지 여부 및 송금액과 수수료 금액의 차액인 28백만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