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목적 여부와 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목적 여부와 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8.11.27.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657,677,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562회에 걸쳐 외부기관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다음 표 <연도별 수입금액 및 신고 내역>과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0개 기관에 362회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 717,657천원을 수령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261,477천원○○○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110,35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였음).
○○○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2005년 103,652천원, 2006년 109,240천원, 2007년 113,922천원, 2008년 125,050천원, 2009년 123,181천원이다.
(2) 청구인은 ○○○(주)의 수입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고문료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 등 나머지 업체의 수입금액은 사안에 따라 1회 내지 2회 또는 2개월 이내의 자문용역으로서 계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소득발생 내역표와 ○○○과 체결한 도시계획 자문계약서(2009.11.30,), 도시계획 자문위촉 및 기술요소계약서(2007.10.23.)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들에 의하면 자문기간은 2개월(2007.10.24.~2007.12.24.)과 1개월(2009.12.1.~2009.12.31.)이고, 용역비는 도시계획 자문용역비 5천만원, 기술요소에 대한 용역비 5천만원 합계 1억원씩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0개 기관에 362회에 걸쳐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동 기간 중 수령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인 575,500천원보다 많은 717,657천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일시적․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