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따른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004 선고일 2011.05.04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수익목적 여부와 계속성과 반복성 등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27.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657,677,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 등에 고문으로 위촉되어 매월 고문료를 수령하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강의 및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5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소득구분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자문용역비 및 고문료 등이 사업소득으로 판단되고, 일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자료가 확인됨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과 신고누락한 금액(2005년 43,638,790원, 2006년 50,224,240원, 2007년 142,111,220원, 2008년 2,598,400원, 2009년 107,253,4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0.9.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3,922,700원, 2006년 귀속분 10,126,060원, 2007년 귀속분 36,521,520원, 2008년 귀속분 650,210원, 2009년 귀속분 15,187,4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년간 ○○○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주된 수입원이 근로소득인 전형적인 근로소득자이므로 청구인이 소속된 법인○○○ 외에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의 자문행위 자체는 사업목적이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실비 정도의 보수를 받은 것을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세법의 해석을 오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강연 등의 횟수가 562건(2001년~2004년 53개 업체 200건, 2005년 16개 업체 101건, 2006년 12개 업체 66건, 2007년 8개 업체 71건, 2008년 7개 업체 63건, 2009년 7개 업체 61건)에 이르고, (주)○○○의 경우 2007년과 2009년에 1개월 내지 2개월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각 1억원씩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받은 근로소득 대비 수익의 규모․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태양․거래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마다 동일 사업체 등에서 고문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국가기관 등 소득발생처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소득구분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562회에 걸쳐 외부기관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다음 표 <연도별 수입금액 및 신고 내역>과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0개 기관에 362회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 717,657천원을 수령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261,477천원○○○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110,354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였음).

○○○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2005년 103,652천원, 2006년 109,240천원, 2007년 113,922천원, 2008년 125,050천원, 2009년 123,181천원이다.

(2) 청구인은 ○○○(주)의 수입금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고문료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 등 나머지 업체의 수입금액은 사안에 따라 1회 내지 2회 또는 2개월 이내의 자문용역으로서 계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소득발생 내역표와 ○○○과 체결한 도시계획 자문계약서(2009.11.30,), 도시계획 자문위촉 및 기술요소계약서(2007.10.23.)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계약서들에 의하면 자문기간은 2개월(2007.10.24.~2007.12.24.)과 1개월(2009.12.1.~2009.12.31.)이고, 용역비는 도시계획 자문용역비 5천만원, 기술요소에 대한 용역비 5천만원 합계 1억원씩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0개 기관에 362회에 걸쳐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동 기간 중 수령한 근로소득 수입금액인 575,500천원보다 많은 717,657천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일시적․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