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7.25.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9.12.28. 양도한 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7,873,3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173,030원 포함)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재외국민(미국 거주자, 국내 거소자임)으로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요건(3년이상)은 충족하였으나, 거주요건(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년 거주 3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다라는 처분청 직원 등의 답변을 듣고 양도한 것임에도 쟁점주택 양도 후 10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6.10.26.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선고, 2000두5944, 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