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수증자의 자력 변제 능력의 유무를 채무인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향후 인수할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하여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대신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증여일 현재 수증자의 자력 변제 능력의 유무를 채무인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향후 인수할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하여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대신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1) 청구인은 미국 내에 항구적인 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로서 국내 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상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미국 거주자와 한국 거주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한 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은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②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서, ③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④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내 예규도 상기 요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내에 사업소득,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996.10.23. 출국한 이후부터 2010.8.31.까지 14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연평균 36일로 이는 방학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방문한 것에 불과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머무른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유학목적으로 1996.10.23. 출국한 후에 줄리아드 예비학교(1997년 9월~ 2003년 6월), 줄리아드 음악대학(2003년 9월 ~2009년 5월)을 졸업하였고 현재는 음악공동단체인 The Fear No Frontier Alliance 와 2010.5.1.부터 2010.12.31까지 연주회 등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악활동 중이며, 향후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에 입단한 뒤 국외에서 연주활동을 펼칠 예정이라서 국내에 복귀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고, 제1호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국외에 있으므로 비거주자이다. 정〇〇은 2003년부터 미국거주자로서 매년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인 문〇〇과 정〇〇은 2002년부터 사실상 별거상태라서 유학비 및 생활자금의 대부분을 정〇〇의 국내 상속재산의 처분액과 미국 내의 근로소득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2002sis 8월 영주권을 신청하여 유학생의 신분이 아니라 신청자 자격으로 취업비자, 노동허가증, 사회보장번호를 교부받는 등 미국시민에 준하는 자격으로 생활하였고, 2010.1.12. 청구인과 함께 영주권을 발급 받았으므로 모녀의 생활 본거지이자 항구적 주소지는 미국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인적‧경제적인 관계 및 직업 등의 중요한 이해관계도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 및 정〇〇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의 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자산 보유상태 및 생활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사실상 생활근거지‧경제활동의 중심지‧거주현황 및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보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정경진이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중 1/2을 증여하여도 상증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국내 세법상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 부동산의 모기지대출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508,790,000원 만큼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USD1,750,000 중에 만기일이 2040.7.1.인 HSBC의 모기지대출금 USD 999,000은 청구인 및 정경진이 공동으로 차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본인 부담분인 쟁점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연주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향후 30년간을 상환할 예정이며, 정〇〇의 지원이 없더라도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동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의 상환능력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쟁점대출금은 아직 상환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대부분의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상증법 상 채무의 상환에 따른 증여 추정의 경우 그 때가 증여시기이므로 아직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때에 청구인은 대략 6개월 단위로 입국‧출국을 반복하면서 미국에서 유학중이었고, 아버지 문〇〇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5까지 매년 USD 100,000에 상당한 유학자금을 송금 받은 사실이 문〇〇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내에서는 정〇〇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증여받을 당시에 미국 줄리아드 음대 유학생으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22세에 불과하여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동 부동산을 포함하여 정〇〇이 취득한 해외부동산의 가액은 USD 4,805,000라 본인의 국외 근로소득(2003년부터 2009년까지 USD 108,170)으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는 없고, 정경진이 상속받은 국내부동산 등을 처분한 대금인 25억원이 국외에 유출되어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재산처분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
(2) 쟁점부동산의 모기지대출금인 쟁점대출금은 청구인과 정〇〇이 공동으로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취득 당시 청구인은 22세의 유학생으로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어 대출받은 것일 뿐이고,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는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 채무인수와 관련한 명백한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을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쟁점취득자금(5억 5,800만원)을 어머니 정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부동산의 모기지대출금 중 청구인 몫인 쟁점대출금(5억879마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조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5) 한‧미조세조약 제3조 【과세상의 주소】
(1) 증여세 결정결의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2010.5.)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어머니는 2006.1.11. 미국 뉴욕시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1,717,975,000원에 공동지분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처분청은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정〇〇이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국내 상속부동산의 대금, 비상장법인 출자지분의 양도대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학생이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한 금액 858,000,000원을 정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2010.5.)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아버지 문〇〇은 경상남도 진주시 〇〇동 99-13에서 1991.10.26.〇〇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이후에 의료업을 영위하다가 2006.2.1. 같은 도 사천시 〇〇읍 〇〇리 270-12로 이전하였고, 사업소득을 신고한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문〇〇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에게 유학비로서 USD 500,000을 송금하였는데, 결국 본인이 운영하는 안과의원에서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줄리아드 음대 유학경비로 송금한 것이고, 배우자인 정〇〇이 아버지 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대금 및 인출액과 현지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기지 대출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서 본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위에 기간 동안에 매년 USD 100,000을 송금받은 사실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문〇〇의 사업소득 신고내역 (단위:천원)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2 312,812 201,926 2006 431,464 168,256 2003 279,459 119,197 2007 438,283 157,709 2004 275,477 115,894 2008 430,465 152,101 2005 308,335 131,470 2009 386,290 158,711
2. 음악대학교 출신으로 피아노를 전공한 정〇〇은 2004.9.23.부터 2005.12.31.까지는 자영업(상호 floris 생화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신고한 수입금액은 없고, 425 5TH AVENUE 53에서 청구인과 거주하고 있으며, 2010.1.12. 청구인과 함께 뉴욕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조사일 현재에 국재의 주소지는 경상남도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451 〇〇푸르지오 108동 1002호이며,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정〇〇의 해외부동산 취득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으며, 동 부동산의 총 취득자금 USD 4,805,000 중 모기지대출금 합계 USD 4,805,000 중 모기지대출금 합계 USD 1,899,000을 차감하면 실제 부담한 취득자금 총액은 원화 2,673,092,600원으로 계산되고, 정〇〇은 아버지인 정△△으로부터 1997.5.12. 상속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〇〇동 500 외 12필지 전‧답‧임야와 예금‧적금, 주식회사 〇〇트 외 2개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사실이 확인되며,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상속재산 및 비상장주식을 집중적으로 양도한 대금인 상속재산분 2,335,913,960원, 비상장주식분 214,695,000원 총 2,550,608,960원의 자금이 형성되었으나, 이후에 동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특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국외에 유출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였다. 〈표2〉 정〇〇의 해외부동산 취득현황 (단위: 천원, 천달러) 해외부동산 소재지 취득 일자 취득금액 모기지대출금 실부담 취득금액 외화 (USD) 원화 외화 (USD) 원화 425 5th Avenue APT 42A ‘05.01.20 845 873,223 100 104,350 768,873 425 5th Avenue APT 53A (쟁점부동산) ‘06.01.11 1,750 1,717,975 999 1,017,581 700,393 25 Columbus Circle ST 61E ‘06.03.02 2,210 2,145,026 800 941,200 1,203,826 4,805 4,736,224 1,899 2,063,131 2,673,092
3. 청구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1996.10.23. 출국하여 미국의 줄리아드 음악대학원에서 바이올린 과정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조사일 현재 박사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정〇〇은 본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등기할 때 청구인을 공동소유자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원천이 없으며, 증여 당시에 대략 6개월 단위로 입국‧출국을 반복하면서 유학 중이었고 정〇〇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거주자로 분류하며, 쟁점취득자금을 정〇〇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은 상증법제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2010.8.9. 증여자인 정〇〇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정〇〇의 입국‧출국 현황을 보면 아래 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청구인과 어머니 정〇〇의 입국‧출국 현황 연도 청구인 어머니 정〇〇 입‧출국횟수 국내체류일수 입‧출국횟수 국내체류일수 2002 1 14 4 78 2003 1 12 4 60 2004 2 62 4 183 2005 2 43 4 207 2006 2 48 3 159 2007 1 26 3 108 2008
• - 2 51 2009
• - 1 64 2010 1 15 1 64
(2) 청구인은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세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〇〇의 국내부동산 처분명세서, 이하 사본인 정〇〇 명의 2003~2009년 Federal income tax return, 정경진의 LI Conservatory 재직증명서, 청구인 명의 줄리아드 음악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사 및 석사, 2007.5.25. /2009.5.22) 청구인의 노동허가증(2008.7.21), 청구인의 여행허가증(I-512L 2007.9.12 /2008.9.12./2009.9.24.),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2011.6.1. 기간을 연장), 정〇〇과 청구인 명의 영주권(2010.1.12. 취득), 쟁점부동산 UNIFORM SETTLEMENT STATEMENT, HSBC 발행의 MORTGAGE BORROWER'S COPY CONDOMINIUM RIDER 등의 대출관련 서류, The Fear No Frontier Alliance Community and Orchestra Bylaws Artist Engagement Terms Conditions,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공연안내문, 줄리아드 음악대학원의 Master of Music Degree과정 졸업 리사이틀안내문(2009.8.24. 공연예정), 2010.5.1. Steinway Hall 109 West 57th Street 공연 안내문, ITEMIZATION OF AMOUNT FINANCED(4부), 425 FIFTH AVENUE CONDOMNIUM RIDER(6부), ADJUSTABLE RATE RIDER(7부), MORTAGE 차입계약서(15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어머니 정〇〇은 2002년 8월 영주권을 신청한 후 그 자격으로 취업비자, 노동허가증, 사회보장번호를 교부받는 등 미국시민에 준하여 생활한 만큼, 항구적 주거지 및 중요한 이해관계지는 미국이므로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미국 거주자이며, 유학목적으로 출국한 후 국내에 체류한 것은 방학기간 중의 일시적인 방문에 불과하고, 현재 미국에서 음악활동 중이며, 앞으로 계속하여 국외에서 연주할 예정이므로 국내 세법상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중 위의 청구인 주장 외에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단순히 유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넓힌 후에 해외에 정착하여 전문음악가로서 활동할 계획이었고, 실제 학업을 마친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며 전 세계적인 공연활동을 펼치면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2. 어머니 정〇〇이 해외로 이주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각자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별거하는 상태이며, 장기간 부부관계가 단절되어서 다시 합가할 가능성도 없고, 아버지인 문〇〇이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것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자녀양육차원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유학자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며, 그 이후로는 일체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었고, 일정한 기간 송금하였다 하여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정〇〇은 1997.5.12. 아래 〈표4〉와 같이 아버지 정△△으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〇〇구 〇〇동 500 전 285㎡외 13필지를 상속 받아서 청구인의 유학비용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자 2002.11.8. 136백만원에 2필지를, 2003.3.5. 408백만원에 2필지를, 2004.3.15.과 2004.4.10. 1,758백만원에 나머지를 각각 양도하였으며, 2004.8.24. 취득한 토지(6필지)를 2005.8.29. 32백만원에 양도하는 등 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인 합계 2,335백만원의 현금이 있었고, 문〇〇이 연간 송금한 USD100,000는 학비 및 미국내에서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여 정〇〇과 청구인은 그 금액을 유학비의 일부로 지출하고 위의 대금으로 주택의 매입비와 대부분의 생활자금에 충당하였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함께 생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일원화되어 생활하는 단위를 뜻한다 할 것이고, 이는 실제 동일한 세대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부모는 가족으로서의 왕래를 끊은 지가 15년이 되며 각자 생활관계를 달리 하고 있고 향후에 관계가 복원될 기미도 없는 상태인 만큼, 문〇〇이 유학자금 중에 일부를 송금한 사실만 가지고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국내에 그와 같은 가족이 있어 재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표4〉어머니 정〇〇의 국내부동산 처분명세 (단위:천원) 부동산 현황 취득내역 양도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원인 일자 금액 경기 용인 〇〇 산 158-1 임야 439.14 ’97.5.12 상속 ’02.11.8 136 경기 용인 〇〇 91-1 전 179.00 ’97.5.12 상속 ’02.11.8 경기 수원 〇〇 〇〇 500 전 285.00 ’97.5.12 상속 ’03.3.25 408 경기 수원 〇〇 〇〇 503-2 전 15.00 ’97.5.12 상속 ’03.3.25 경기 수원 〇〇 〇〇 500-3 전 18.00 ’97.5.12 상속 ’04.3.15 18 경기 수원 〇〇 〇〇 503 전 173.71 ’97.5.12 상속 ’04.3.15 501 경기 수원 〇〇 〇〇 503-3 전 1.71 ’97.5.12 상속 ’04.3.15 경기 수원 〇〇 〇〇 503-1 전 2.85 ’97.5.12 상속 ’04.3.15 경기 수원 〇〇 〇〇 503-4 전 255.29 ’97.5.12 상속 ’04.3.15 경기 수원 〇〇 〇〇 503-5 전 68.14 ’97.5.12 상속 ’04.3.15 경기 용인 〇〇 〇〇 산 160-7 임야 410.86 ’97.5.12 상속 ’04.3.15 71 경기 수원 〇〇 〇〇 611-1 답 172.71 ’97.5.12 상속 ’04.3.15 1,168 경기 수원 〇〇 〇〇 500-2 전 1789.00 ’97.5.12 상속 ’04.4.10 경기 수원 〇〇 〇〇 500-4 전 222.00 ’97.5.12 상속 ’04.4.10 경남 사천 〇〇 〇〇 산 59-4 임야 566.00 ’04.8.23 매매 ’05.4.6 1 경남 합천 〇〇 〇〇 산 117 임야 2479.00 ’04.8.24 매매 ’05.8.29 32 경남 합천 〇〇 〇〇 산 144 임야 1785.00 ’04.8.24 매매 ’05.8.29 경남 합천 〇〇 〇〇 756 임야 218.00 ’04.8.24 매매 ’05.8.29 경남 합천 〇〇 〇〇 750 대 1497.93 ’04.8.24 매매 ’05.8.29 경남 합천 〇〇 〇〇 749 대 387.00 ’04.8.24 매매 ’05.8.29 계 2,335 (나) 청구인은 유학비자(F1)를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체류하였으며, 청구인과 정〇〇은 2002년 8월 영주권을 신청하여 2010.1.12. 취득한 사실이 비자 및 영주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및 정〇〇 의 입국‧출국한 현황은 위 (1)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국외에로 이주한 1996.10.23.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체류한 일수는 498일로 연간 평균 36일이고 그 목적도 거주가 아니라 방학기간 중의 일시적 체재이고, 정〇〇 은 2002년 8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음악예술학원인 ‘LI Conservatory'에서 피아노 강사로서 재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미국 거주자로서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직확인서 및 소득세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정〇〇 이 신고한 소득세는 아래 〈표5〉와 같고, 또한 청구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정〇〇 과 함께 2003년까지는 155 West 68th Street New Yok에서 2007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는 쟁점부동산에서 각각 거주하였고, 미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인적‧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며 가족 및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장 선택 및 재산관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정〇〇 국외소득 신고내역 (단위:달러) 연도 수입금액 연도 수입금액 계 근로 임대 이자 계 근로 임대 이자 2003 14,105 12,268
• 1,837 2007 67,206 19,591 41,751 5,864 2004 18,245 17,400
• 845 2008 56,370 21,584 29,481 5,305 2005 24,627 13,865 10,462 300 2009 18,601 19,100 △3,233 2,734 2006 63,795 22,161 38,508 3,126 합계 262,949 125,969 116,969 20,011 (라) 쟁점부동산의 모기지대춤금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자금출처 조사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거래명세서(HUD-1 Uniform Settltment Statement)를 보면 2005.12.22. 정〇〇이 단독 명의로 HSBC Mortage Corporation으로부터 USD 999,000를 모기지대출 받아 동 부동산을 USD 1,750,000에 취득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 권리증서를 보면, 정〇〇과 청구인을 공동의 소유자로 하여 2006.1.11. 이전등기된 사실이 이전되며,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모기지 대출증서를 보면, 모기지대출금인 USD 999,000의 명의자를 정〇〇과 청구인으로, 계약의 원인일자를 2005.12.22.로 하여 2006.3.10. 기록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모기지대출금은 일반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로 지분소유자만 받는 것이 아니며, 편의상 일부의 서류에 주된 재출자를 정〇〇으로 하여 작성한 것일 뿐 당초부터 정〇〇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HSBC 은행의 대출총액명세서를 보면, 정〇〇과 청구인을 공동대출자로 하여서 2005.12.22. 작성된 사실,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HSBC Mortage Corporation으로부터 USD 999,000을 모기지대출 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고, 한편 2010.6.16. 재약정한 대출 이율 조정서에 의하면 모기지대출금의 상환만기일은 2040.7.1.이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USD 1,750,000 중 만기일이 2040.7.1.이고 향후 30년동안 상환할 예정인 HSBC 모기지대출금인 USD 999,000는 청구인과 정〇〇이 공동으로 차입하였으며, 청구인과 정〇〇이 연명하여 서명‧날인한 대출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실질적 채무자로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고 하면서 동 계약서에 대한 사실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채무의 귀속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쟁점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대출받은 것일 뿐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차입거래의 진위 여부 및 차입금 변제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인 확인도 없이 단지 정〇〇이 주도하였다는 막연한 전제하에 청구인이 대출받은 사실을 자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 수긍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할 연주 및 공연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인의 몫인 쟁점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자력으로 해당 모기지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향후 30년의 기간동안 정〇〇이 변제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결론을 내리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단하여 추정과세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자의적 처분이며, HSBC 모기지대출금은 만기가 2040.7.1.이고 향후에 30년동안 상환할 예정이라 대부분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상증법상 채무의 상환에 따른 증여추정은 그때가 증여시기이므로 아직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앞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개인이 미국과 한국의 거주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제3조는 ①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②항구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인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④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22세로 줄리어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이라 학업 때문에 방학 중에만 입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단지 국내 체류일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정〇〇은 2004년~2007년까지 연간 3~4회 입국‧출국하며 국내에서의 체류일수가 연평균 164일(2004년 183일,2005년207일, 2006년 159일)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부모(문〇〇‧정〇〇)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정〇〇이 미국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연평균(2003년~2005년) USD 14,500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정〇〇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매년 USD100,000 합계 USD 500,000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유학비‧생활비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증여 당시 청구인과 정〇〇 모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청구인의 채무는 증여일 현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서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본인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인 채무자를 확정하는 문제이므로 그의 의사와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위의 의사에 부합하여 합리적이라 할 것(대법원 2008두13569, 2008.11.27. 참조)이고, 상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금융기관 채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서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처분청은 이 건 증여시점에서 수증자의 자력 변제능력의 유무를 채무인수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향후 인수할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채 사후관리를 통하여 증여자가 실질적으로 대신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새로운 증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7중 5260, 2008.6.23.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상으로만 쟁점대출금을 받은 것이고 또한 인수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정〇〇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취득가액인 USD 1,750,000 중 만기일이 2040.7.1.이며 앞으로 30년 동안에 상환할 예정인 HSBC 모기지대출금 USD999.000을 공동으로 차입한 사실이 대출증서 등의 관련된 증빙서류에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인 채무자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줄리아드에서 예비학교부터 음악대학원까지 수학하여 상당한 실력을 소유한 연주자로 명성이 있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연주 및 공연활동을 펼칠 것이라 상당한 수입의 발생이 예상되고 정〇〇의 도움없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도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 당시 22세인 청구인이 장래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이상, 정〇〇이 대신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