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인 쟁점 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현지 확인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은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인 쟁점 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현지 확인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은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용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느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➂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각각 2003.4.25., 2003.7.15. 취득하여 아래 <표>와 같이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의 취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양도(종전농지) 취득(쟁점 및 쟁점외농지) 비 고 소 재 지 면적 지목 양도일 소 재 지 면적 지목 취득일
○○ 574 536 전 09.7.20
○○ 1145-2 2,909 답 09.6.29 쟁점외 농지
○○ 556-2 1,825 답 09.6.10
○○ 1132-1 2,417 답 09.7.31
○○ 627-5 2,483 답 09.8.10 쟁점농지 합 계 2,361 7,809
(2) 처분청이 농지태토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현장 확인(2011.7.)을 하여 받은 확인서(2011.7.19.)에 의하면, 김○○은 쟁점외농지 중 1145-2번지를 실제 경작한 자로서 15년전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며, 매년 150평당 180㎏을 임차료로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주○○(자녀 주○○)의 확인서(2011.7.22.)에는 쟁점농지를 20년 이상 경작하여 왔고, 2009년 청구인이 취득 후에는 12월∼5월까지는 본인이 수박하우스 농업을 하고 임대료로 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벼농사는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으나 논갈이, 모심기, 탈곡 등은 본인이 해주고 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3.9.∼1995.8.31.(6개월)기간 동안 분뇨수거업에 종사한 이후 사업 현황 및 근로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2008년∼2011년 쟁점농지 및 쟁점외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현황은 나타나지 아니 한다.
(4) 청구인은 평생 농사만 지은 농사꾼이며, 농사에 의존하여 풀칠하는 소농으로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동력기계를 보유한 농민의 손을 빌어 농사를 짓고 있고, 정부에서 농민에게 지급하는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직접 판매하여 증빙이 미비하나 2011년에는 추곡수매하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유효기간이 2013년 5월인 청구인 명의 ○○ 면세유류 카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곡수매증(2011.11.2.)에는 청구인이 2011년 산 물벼 3,013㎏을 3,494,247원에 수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지원부는 1993.8.31. 최초 작성되었고, 2011.8.1. 현재 전 1필지 992㎡, 답 4필지 8,067㎡를 소유하고 있으며, 재배작물은 벼, 과수, 기타 등이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금융 ○○지점의 2010년 청구인의 거래실적에는 2010년 중 청구인이 ○○금융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1,094,900원이고, 주요 품목은 퇴비, 농기구, 농약, 고추지주대 등이며, 2011.1.1.∼2011.8.2. 기간 동안 구매금액은 1,272,200원이고, ○○금융 ○○지점에서 2011년 중 118,780원 상당을 구매하였으며, ○○농약사의 간이영수증(2011년)에는 2011.6.15. 및 2011.7.25. 농약대금으로 11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경작사실확인서(2011.8.2.)에는 ○○면 ○○리 이장 김○○ 및 농지위원 2명이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2010년부터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인근 식당 및 개인들이 청구인의 쌀을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표에는 2009년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 되어 읍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시군구 내에서 10,000㎡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주소지 시군구에 2년 이상 거주 하면서 2년 이상 농지 1,000㎡의 논농사를 경작한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쌀직불금 대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8. ○○○도 ○○시 ○○동 71-8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인터넷 다음 지도에서 조회한 결과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길로 약 24.1㎞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것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외농지와 쟁점농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부득이 쟁점외농지는 경작하지 못하고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비료, 농약 등 구매영수증, 쌀구매확인서, 면세유류카드 등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농지 소재지는 청구인 거주지와의 거리가 연접지역이기는 하나 자동차길로 24.1㎞ 떨어져 있고 청구인은 70대의 고령인 점, 쟁점외농지는 임차하고 쟁점농지만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 농지에서 수박농사를 하는 주○○은 본인이 쟁점농지의 논갈이, 모심기, 탈곡 등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이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물대기, 피뽑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