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납세고지서가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이다. 처분청은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1.9.6. 처분청을 방문하던 중 우연히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다.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2) 쟁점토지의 잔금수령일자는 1988.3.30.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1987.8.10.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을 지급받았으며, 1988.1.21.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뒤, 1988.3.30. 잔금 OOO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OOO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하였으나, 권OOO가 개인 사정으로 미루고 있던 중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OOO는 자신의 주소지가 부산이라는 이유로 등기이전 절차를 지연함에 따라 청구인도 소유권 이전을 간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와중에 OOO와 연락이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5년 2월경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OOO)를 제기하였으며, 2005.7.20. 판결선고(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 따라 1988.1.21.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1988.3.30.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8.12. 경료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에게 1988.3.30. 양도한 것으로 1994.5.31.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3)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5.8.12.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쟁점판결문에 나타나는 실지거래가액인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06년 6월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2006.7.3. 공시송달하였는바, 본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한 송달일(2006.7.17.)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쟁점판결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가 주장한 내용을 청구인이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잔금청산일 및 실지거래가 액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불충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방위세법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국세통합전산망(징수결정 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6.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자, 2006.7.3. 공시송달하여 납부기한이 2006.7.24.로 지정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2004.11.6.부터 2010.7.6.까지 본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부산광역시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OOO(원고)가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OOO)에 대한 판결문(쟁점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 쟁점토지에 대한 1988.1.21.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88.3.30.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8.10. 체결한 매매예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나)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 청구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87.8.10. 피고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OOO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OOO만원을 지급한 이후, OOO에 1988.1.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1988.3.30.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이므로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위 청구원인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판결문 이외에 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2006년 6월에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다가 2011.9.6.에야 처분사실을 알게 되어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는 1988.3.30. 양도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2004.5.31.)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판결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주장한 내용을 청구인이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잔금청산일 및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불충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8.12.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2006.6.1. 납세고지서를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자 2006.7.3.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2006.7.17.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