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5140 선고일 2012.03.14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는 쟁점토지가 아닌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으로 법령이 정한 시가산정 방법이 아니고, 상속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0.29. 상속받은 OOO 토지 4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주택 99.99㎡ 외 2필지 토지 407㎡를 2010.12.8. OOO도시공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개별공시지가(20,000원/㎡)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후 취득가액을 1994.3.11. 상속세 신고한 155,000원/㎡(이하 “쟁점가액” 이라 한다)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2011.3.28.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6.15. 쟁점가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근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취득가액이 정당하나, 다만 감면율 적용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OOO원은 감액경정 대상이라 하여 환급결정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2011.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여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어떠한 경정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대로 정부가 상속세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한 9개 필지에 대한 평가내용을 보면 8개 필지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쟁점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미달로 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세 신고가액을 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타당하게 결정한 취득가액을 경정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후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고 1994.3.11.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속일자는 1993.10.29.이고 상속재산가액 OOO원, 증여 재산가액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원이고, 기초공제 OOO원, 기타공제 OOO원으로 공제액이 OOO원이어서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상속재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2010.12.15.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2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는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인근의 개별공시지가(155,000원/㎡)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의 연도별 공시지가 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1993년 개별공시지가는 20,000원/㎡으로 나타난다.

(4)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당초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후 감면율 적용에 착오가 있다 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환급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근토지의 개별공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계산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