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르웨이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자회사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자회사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노르웨이가 받은 대가는 주식양도소득이 아니라 유상감자 대가에 해당하고 ○○노르웨이의 1주당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5,000원이므로 그 차익 11,571,950,000원은 의제배당인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소득의 지급자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의 세율 25%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울 15%(주민세 포함) 중 적은 1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거래내역(2008.10.8.)은 <표1>, 감자주식의 유상감자 내역(2008.11.21.)은 <표2>와 같으며, ○○노르웨이가 청구법인의 주식 58,000주(지분 100%)를 자회사인 ○○싱가포르에게 2008.10.8. 양도하고 청구법인과 ○○싱가포르는 2008.10.16. 이사회를 개최하고 당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거 2008.11.21.기준일로 하여 38,000주를 감자하고 액면가액 19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11,571,950,000원을 감자차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7회계연도까지 발생한 총이익잉여금 14,098,784,629원을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배당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서 나타난다. <표1> 쟁점주식의 거래내역 (단위: 주, 원) 양도인 양수인 양도주식수 액면가액 양도가액 총양도가액
○○노르웨이
○○싱가포르 58,000 5,000 309,525 17,952,450,000 <표2> 감자주식의 유상감자내역 (단위: 주, 원) 구분 감자주식수 액면가액 취득가액 감자차손 감자차익 청구법인 38,000 5,000 309,525 11,571,950,000 0
(2) 감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감사원 및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2010.9.30.까지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위장․우회거래가 아닌 사실을 소명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막연히 계열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싱가포르가 주식인수 후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청구법인과 함께 8일 만에 대규모 유상감자를 결정한 것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이에 대하여도 당해 결정과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은 ○○계열사의 조직이 방대(71개국 380개 사무소)하여 노르웨이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4개 지역별(EUROPE, AMERICA, A MB, Asia Pacific)로 분할․운영함에 따라 당사의 주식 전체를 아시아지역 통할점인 ○○싱가포르에게 양도하게 된 것으로 당해 주식양도는 계열사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것이며, 전체 ○○그룹에서 ○○코리아가 차지하는 매출기준으로 3.5%에 불과하여 전세계 그룹 구조를 재편하였으며 매출기준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는 주장이다. <표3> 매출기준비율 (단위: %, 천USD)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그룹 총매출 614,853 574,272 505,840
○○코리아 매출 22,640 20,728 17,692
○○코리아의 매출비율 3.68 3.5 3.5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제3항에서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OECD입장을 보면 조세조약의 주요기능에는 이중과세방지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방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며(The principal purpose of doble taxation conventions is to promote, by elimina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and the movement of capital and persons. It is also a purpose of tax convention to prevent tax avoidance and evasion. OECD §1. par 7), 조약체결국은 ‘조세조약의 남용을 가져오는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tates do not have to grant the benefits of a double taxation convention where arrangements that constitute an abuse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have been entered into. OECD §1. par 9.4).
(5) 상기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가 계열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실체를 가진 법인들 간의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인 바 단순히 계열사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양수법인인 ○○싱가포르가 단기간 내 이사회회의를 소집하고 당일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거 38,000주의 대규모(65.5%) 감자를 실시하고 직전회계연도까지의 총이익잉여금(14,098,784,629원)을 배당한 사실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자회사인 ○○싱가포르를 이용한 우회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일련의 거래가 막연히 계열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별다른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과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OECD입장도 조세조약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주주 ○○노르웨이가 계열사인 ○○싱가포르에게 주식양도 후 유상감자 대가에 대하여 법인(배당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