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간 협의분할계약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내역 등을 종합할 때 각자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인들간 협의분할계약서,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내역 등을 종합할 때 각자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OOOOOO이 2011.6.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69㎡, 그 지상의 주택 74.58㎡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고, 건물 개보수 및 증축비용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이 1989.10.28.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인들[청구인, OOO, 망(亡) OOO(대습상속인 OOO), 망(亡) OOO(대습상속인 OOO)]이 공동상속받았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2008.5.16. 상속등기를 하면서 편의상 최연장자인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지분만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OOO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매매계약서는 쟁점주택의 매수인이자 청구인의 조카며느리인 OOO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것일 뿐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OOO가 부담하기로 한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 OOO,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OOO, 쟁점주택을 증축하고 미지급한 공사비 OOO 등 총 OOO이다.
(3) 설령, 쟁점주택을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계약서상에 쟁점주택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되 청구인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OOO씩 지급(총 OOO)하기로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OOO(매수인)는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내역
(4) 쟁점주택에 대한 개보수 및 증축에 관한 계약서(2006.9.10.)에 의하면, OOO 소재에서 ‘OOO’이란 상호로 간판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 OOO 상당의 쟁점주택 개보수 및 증축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증축분은 2008.5.16.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음), OOO이 공사대금의 잔금 OOO을 수령하지 못하여 OOO(상속인 OOO의 아들이자 매수인 OOO의 남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2009.7.10.)과 OOO와 OOO 간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1.2.15.)에서도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내역이 확인가능하므로, 쟁점주택을 증축한 비용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 내용과 같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쟁점주택을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OOO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OOO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협의분할계약서 어느 부분에서도 OOO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지급에 대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축비용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에는 1985.6.30. 이후에 증축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공사대금 지급증빙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거래상대방인 ‘OOO’의 대표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에는 쟁점주택의 공사비용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OOO인지, OOO인지 여부
③ 협의분할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인 5인에게 지급한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주택에 대한 증축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상속인이 1989.10.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되, 나머지 상속인에게 OOO씩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분할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임대차 계약서(2006.11.25., 2007.4.14.)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임대인이 청구인의 동생이자 OOO의 시아버지인 OOO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여 사실상 소유자인 아들 OOO와 손자인 OOO가 연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08.5.29.)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축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와 OOO 사이에 작성한 건물 개보수 및 증축에 관한 계약서(2006.9.10.),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OOO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2009.7.10.) 및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0.10.8.)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물 개보수 및 증축에 관한 계약서(2006.9.10.)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건물 개보수 및 증축에 관한 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당초 54.54㎡에서 74.58㎡로 증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08.5.16. 등재되었다. (다) OOO이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2009.7.10.)에 의하면, “쟁점주택 개보수와 증축공사를 2007.3.25. 6개월간 진행 완공하여 인계하였는바,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불한 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0.10.8.)의 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택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남편 OOO 및 OOO의 시아버지 OOO의 국세 체납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체납현황
(6)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58.2.1. 신축되었고, 1985.6.30. 증축된 이후 증축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법정상속지분만을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협의분할 계약을 하고,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법률행위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6조에는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의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는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상속인들에게 각 OOO씩 지급하였고, 매매계약일에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상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OOO가 부담할 전세보증금 OOO, 증축공사 미지급금 OOO 및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6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OOO 합계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 및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2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한 OOO을 필요경비로 공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사례금 성격의 비용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인 OOO은 쟁점주택의 공사비용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증축관련 공사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쟁점주택이 증축된 것으로 나타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개보수 및 증축에 관한 계약서(2006.9.10.) 및 OOO이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2009.7.10.)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택의 개보수 및 증축공사를 하고, 2007.3.25. 완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OOO과 OOO 사이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0.10.8.)를 작성하고 OOO 소유의 사출기 1개, 랜턴금형 8개를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증축관련 공사비용 OOO을 쟁점주택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