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5059 선고일 2012.06.26

쟁점거래처가 금융거래 조작 등을 하였고, 해당업체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501-16 소재 OO주유소와 OOO리 190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주유소는 (주)OO석유로부터 공급가액 9,35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유소는 (주)OO석유로부터 공급가액 18,754,545원, (주)OO오일로부터 공급가액 30,459,272원 및 (주)OO에너지로부터 2010년 제2기에 공급가액 32,82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 91,391,044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과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11.1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3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1>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청구번호 상호 매입처 과세기간 처분일 매입세액 고지세액 합계 91,391,044 156,337,150 2011부5059 OO주유소 OO석유 제1기 2011.11.9. 9,354,500 16,263,730 2011부5068 ■■주유소 2011.11.2. 18,754,545 85,105,250 OO오일 30,459,272 OO에너지 제2기 32,822,727 54,968,170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OO석유 영업사원 조OO의 권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거래하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주)OO석유 등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실지거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설령 (주)OO석유 등이 자료상으로 처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오일, (주)OO석유 및 (주)OO에너지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거래하였고,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고액의 매입거래를 단지 영업사원의 말만으로 단기에 매입처를 변경하였다는 것인데, 이들 매입처가 모두 세무조사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비정상적인 사업자인 점, 거래시 상대방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운전기사, 유류출하지 및 유류출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유류유통의 기본적인 증빙의 하나인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전표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해 실제 출하지 및 정상적인 매입처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 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9년 10월말경 기존 거래처 방문차 들른 (주)OO석 유 영업사원 조OO가 전 사업자와 거래를 해왔다면서 우리 업소와도 계 속 거래를 하자고 하여 별의심 없이 2010년 1월부터 거래를 하게 되었 고, 얼마 후 조OO가 (주)OO석유가 폐업을 하여 다른 회사로 근무처를 옮겼다고 하기에 조OO가 근무한다는 (주)OO오일 등과도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영업차 청구인의 업소에 들른 (주)OO에너지의 이사 오OO의 권유로 (주)OO에너지와도 거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을 때에 위 법인들의 계좌로 거래대 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거래를 하기 전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등록증, 법인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매거래시마다 실물입고 여부와 법인계좌로의 송금 여부 등을 체크하 면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까 지는 관할 국가기관의 사전확인을 받기 때문에 청구인은 다른 대리점들도 사전확인을 거친 정상적인 사업자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단순히 (주)OO석유 등이 명의위장사업자란 사실만으 로 청구인의 실지거래 사실을 무시하고 이 건 과세하였는바, 유류구입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이나 저유소를 방문하여 일일이 시설의 존재 유 무 및 규모를 확인하고, 출하되는 유류의 유통경로를 확인한다는 것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벗어나는 것이며, 처분청은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OO 및 오OO을 만나지도 않고 다른 과세관청의 통보자료에 의해 과세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실지거래 사실이 (주)OO석유 영업사원 조OO, (주)OO에너지 이사 오OO, 탱크로리 운송기사 최OO, 권OO의 자필 확인서와 조OO, 박OO, 최OO와의 통화녹취록, 거 래처별 세금계산서수취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 인의 경우는 2010년 총매출 63억원 중 59억원이 1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라면 이러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며, 설령 공급자인 (주)OO석유 등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주)OO에너지 오OO의 거래사실확인진술서, 최OO외 2인의 운송사실확인서 3부, 2011.8.8.자 조OO의 녹취록, 2011.8.11.자 박OO의 녹취록, 2011.8.11.자 운송기사 최OO와의 녹취록, 매출․매입장 사본,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증빙, 2011.11.6.자 영업사원 조OO의 진술서 사 본 2부, (주)OO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및 대금결제증빙, 2012.3.26.자 OO지방검찰청의 홍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중 (주)OO오일은 O O 세무서장이 전부 자 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주)OO오일의 주된 유류매입 처인 (주)■■에너지 및 (주)OO는 OO지방국세청장과 OO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주)OO오일은 정상적인 유류 도매업체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OO석유의 영업사원 조OO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주)OO석유, (주)OO, (주)OO오일의 영업사원으로 해당 유류업체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업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조OO가 6개월 동안 3개 업체를 이동하면서 영업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불가능한 점, ■■주유소와 (주)OO와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간 중 매입액 93백만원에 대하여 비정상 적인 거래로 과세된 점, 조OO가 근무한 유류도매업체들이 모두 자 료상으로 확인되었는바, 조OO도 자료상 행위 조력자로 봄이 타당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조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조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는 출하전표 상 탱크번호, 온도, 비중 및 운반차량번호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OO오일과 (주)OO석유의 출하전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거래함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이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매입거래를 단지 영업사원의 말만으로 단기에 매입처를 변경하였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시 상대방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운전기사, 유류출하지 및 유류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전표로 보기 어려움에도 실제 출하지 및 정상적인 매입처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 모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라는 점, 청구인이 거액의 거래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유류취급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서류만 받고 해당업체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영업사원 조OO가 6개월 동안 3개 업체를 이동하면서 영업하였다는 사실이나 출하전표에 탱크번호, 온도, 비중 및 운반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