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대표라 주장하는 자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관련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실제 대표라 주장하는 자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관련 공부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장인인 박OOO의 부탁으로 명의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박OOO이다. 이는 ① 청구인이 토목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엔지니어이자 쟁점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표이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통상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시 퇴직금 정산 및 임금 인상이 따르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청구인이 대표자라면 현금출납부에 결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법인의 현금출납부상 2005년에는 매일 사장의 결재가 되어 있으나 2007년 및 2008년은 사장 결재란이 거의 빈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10.1. 전후(2007년 5월․6월 및 2007년 11월)에는 사장 결재란에 기재된 서명은 박OOO의 서명과 일치하는 점, ③ 쟁점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차입금 및 그 상환 내역이 박OOO의 예금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점, ④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⑤ 박OOO도 2008.10.10. 쟁점법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확인서에서 확인하는 점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박OOO에게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쟁점법인의 2008사업연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 현금출납장 등을 보면, 2008.1.31.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OOO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2008.12.4.까지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 중 2008.12.5. 회수한 OOO으로 주식회사 OOO등의 미지급금을 변제하였으며, 2008.12.9.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초등학교 OOO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입금되어 같은 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9.12.9. 새롭게 발생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폐업 시 미회수액으로 확인되나 당시 청구인은 이미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상태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최종 대표이사인 최OOO의 상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만약 실질 대표자라면 급여가 인상되었어야 하나 직위 승진 전후로 급여 차이가 나지 않음을 이유로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은 다른 직원들 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 대표이사인 박OOO가 지급받은 급여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이사에 상응하는 급여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현금출납부의 사장결재란에 박OOO가 서명하였고, 2007.10.2. ~ 2008.2.25. 기간 동안의 대표자 차입 및 상환에 관한 현금 출납내역도 박OOO의 통장 거래내역과 일치하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박OOO라고 주장하나, 현금출납부의 결재 서명은 일부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고, 대표자 차입 및 상환 내역은 이 건 과세 당시 제출된 2007년 및 2008년의 주주․임원․종업원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의 기재 내용과 차이가 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7.11.1. 쟁점법인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2008.1.31. 매도한 대금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금융자료 및 박OOO의 예금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인출 및 사용처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출자임원으로 등재된 박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박OOO의 딸이므로 박OOO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현금출납부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제시된 증빙 외에 쟁점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고, 주식 보유 여부는 실질 대표자 여부 판단과 무관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되기 전에 미회수된, 2008.12.9. 공사대금 회수 후 대표자 가지급으로 처리한 금액 등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쟁점금액과는 별론의 문제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