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확인서 및 전말서 등에서 지입제 형태로 무면허 중간도매상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반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확인서 및 전말서 등에서 지입제 형태로 무면허 중간도매상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반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주류신고 수입금액
② 세금계산서위반금액 위반비율 (②/①) 행정처분사항 2009.2기
○○○
○○○ 58.89 면허취소 2010.1기
○○○
○○○ 48.08 면허취소 2010.2기
○○○
○○○ 64.40 면허취소 계
○○○
○○○ 58.13
- 나. 처분청은 주세법제9조(면허요건), 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011.7.1. 청구법인에 대하여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사건번호 2011구합○○)을 제기하여 2011.7.15. ○○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집행을 정지(2011아○○)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불성실판매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2011.8.8. 청구법인에게 매입거래처 ○○○에 대하여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직원들이 영업점에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하여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영업을 독려하기 위해 직원들이 거래처에 판매한 수량에 따라 임금을 성과급제로 운영한 것이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도록 위임하여 종업원이 거래처에 팔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교부하였다하여 주류의 유통과정이나 세무처리에 어떠한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주류에 대하여 허가권을 가진 국세청이 침해 최소성의 원칙과 비례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나 취소를 남용하여 자본주의 질서를 타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류감량처분의 근거법령은 주세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로서 감량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세보전상 필요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주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주세 포탈이나 일실이 없는 이 건에서 주세보전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며, 주류판매량을 제한하는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있고 이러한 권한 위임을 주세법 시행령제51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모법에 규정되어야 하며, 주세법제40조의 위임규정은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명령권한(처분권한)을 하위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주세법 시행령제51조에 근거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매출누락 ○○○원, 위장(가공)거래 ○○○원, 지입차주에 무자료매출 ○○○원, 총○○○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지입차주들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와 전말서에서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의 주류신고금액 ○○○원의 58.1%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의 비율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한 주류유통을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서 정당하다.
(2) 주세법제40조는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에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내지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제3항에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 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임된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 고시 제2009-41호의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출고 감량기준』에 의하여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 판매 등의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②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불성실 주류 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따라 매입처에 대해 주류 출고량을 감량 통보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 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3.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이상인 경우
5. 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8.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9.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40조(주세 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장부 기록의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 유통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 신고 등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 법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60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 및 수입업자 포함)를 주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이상 10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이상 7%미만인자에 대해서는 2월, 1%이상 4%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주류판매업자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2011.3.30.부터 2011.5.18.까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7.15부터 2009.10.14.까지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유)○○상사로부터 ○○○원, (유)○○주판으로부터 ○○○원의 주류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원을 판매하고 신고누락(매출누락)하였고, 청구법인의 전체 판매 11개과 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4개과(1,2,3,5과)를 제외한 총 7개과(6,7,8,10,11,17,19과)는 형식상 청구법인 직원으로 등재하였으나 실제는 주류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고, 이들에게 ○○○원 상당을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외 531개 업체에 실제 주류 공급량보다 ○○○원 상당의 과소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칼국수’외 609개 업체에 실제 주류 공급량보다 ○○○원 상당의 과다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전말서와 확인서 및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확인되므로 위 <표1>과 같이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매출누락 및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을 ○○○원(주류매출금액 ○○○원의 58.13%)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여업을 독려하기 위해 직원들이 거래처에 판매한 수량에 따라 임금을 성과급제로 운영한 것일 뿐 지입제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느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와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의 확인서 및 전말서 등에서 지입제 형태로 무면허 중간도매상들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반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 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류에 대하여 허가권을 가진 국세청이 침해 최소성의 원칙과 비례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나 취소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세법제15조 제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였고, 그 취소 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7.1. 청구법인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1.7.15. ○○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사건번호 2011아○○)을 받았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출고량 감량사실 통보’ 공문(부가가치세과-○○, 2011.8.8.)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제91조 제3항에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 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여 주요매입처에 대하여 출고량 감량 통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주세법제40조의 위임규정은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명령권한(처분권한)을 하위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주세법시행령제51조에 근거한 주류출고 감량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주세법제40조(주세 보전명령)에는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에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에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제3항에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 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주세법제40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제51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제91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 감량통보를 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주세사무처리규정제91조 제3항에 법령의 위임없이 감량처분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주세사무처리규정상의 해당규정이나 출고량 감량처분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 바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