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부4991 선고일 2012-01-26 조세심판원

[요지]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차량들은 화물용 차량으로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일반과세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폐차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중고자동차 취득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가, 처분청의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혐의자료에 따라 2011.6.12.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년 제2기 예정 OOO원, 2010년 제2기 확정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하였고, 이후에 현실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여 2011.7.2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2011.8.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여도 자동차의 경우 수시로 전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구분이 모호하여 거래상대방인 차주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상 매입자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업용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폐차차량의 90% 이상이 위탁업체를 통해 폐차의뢰가 들어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와 주소지를 비교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바, 사용본거지와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당혐의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미 이행하면 경정고지처분)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2008년 제1기 이후 계속적으로 동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고, 단순히 재활용폐자원 적용대상 품목을 취득할 당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 확인이 불가(고철사업자인 경우 48백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 규모 여부 등)하다거나 기타 사업자가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과세자로부터 취득한중고자동차(포터, 봉고 등)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경정청구한 상세내역은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 (2)살피건대,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양도하는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와 주소지를 비교 확인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에 적시된 차량들은 화물용 차량으로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일반과세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표>에 적시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