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OOO)에 따르면 관련 납세고지서를 2011.4.18.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1.4.18.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한 2011.7.2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