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이자수입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임대료의 실제 수령여부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세무조사 당시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이자수입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임대료의 실제 수령여부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세무조사공무원이 조사당일인 2011.4.25.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2011.4.25.부터 2011.5.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곧바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통지서상 조사대상세목인 법인세로 한정한 조사범위를 이탈하여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까지 조사범위를 확장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세무조사 절차가 위법하여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대출을 통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결산기에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된 미수이자를 전액 이익금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근거가 된 미수이자에는 가수금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가수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가수금 발생 이전에 각 채무자별로 발생된 가지급금(법적조치비용 등) 합계 OOO(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 소유의 상가 건물인 부산광역시 OOO(이하 “쟁점OOO”이라 한다)를 OOO 정OOO외 1명에게 임대하여 임대 후 3개월간은 임대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이탈하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받은 임대보증금 2억원은 현재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임대료와 상계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임대료 수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 칙에도 위반되고 자의적인 세법 해석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 하다. 설령 임대수익 과세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09.11.13. 부산지방법원에서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 비 및 연체료 합계 OOO(이하 “쟁점관리비”라 한다)을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9036)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매출로 인식한 미수이자 및 연체료의 구체적인 명세를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가수금에 대해서 이를 매출로 인식한 미수이자 및 연체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이자 및 연체료 수익으로 매출누락하였음을 대표이사 이OOO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가수금이 결산시 미수이자에 계상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가수금을 이자수입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고객별 거래내역 현황(가지급금)’은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서류로 인쇄일시가 2011.6.14.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개별 거래내역 현황(가지급금)’에 기재된 가지급금 발생일자, 정리일자, 금액 등이 가지급금계정별 원장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증빙으로 쟁점가지급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8가단99036)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OOO를 운영하는 자에게 쟁점OOO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쟁점OOO은 공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임대료를 수령하지는 못하였으나 임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2006.10.1.부터 2008.4.21.까지 기간 동안의 쟁점임대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OOO관리단에 지급한 쟁점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관리비를 대위변제한 것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쟁점가수금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및 쟁점가지급금을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쟁점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1.4.15.부터 2011.5.13.까지 실시하는 법인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워치독을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조세대상세목이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로, 조사대상기간이 ‘2006.7.1.부터 2009.6.30.까지’로, 조사사유가 ‘법인제세 통합조사(비정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범칙사건, 증거인멸우려 등)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 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2010중632, 2010.3.31. 참고).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0일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통지서상 조사대상세목이 아닌 부가가치세까지 조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거인멸우려 등이 있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세무조사통지서에 조세대상세목이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세무조사절차가 위법하여 과세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사업연도말 대부업 관련 대출잔액 및 미수수익 계상액 등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수금 발생 원인은 대표이사 일시가수, 채권상환금일시가수, 법적조치비용과 이자 및 연체료 등이고, 가수금 정리 원인은 부금일시가수정리, 부금청구분가수정리, 상환금가수정리, 법적조치비용 정리 등이며, 가지급금 발생 원인은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비용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OO: O) (나) 청구법인은 2011.7.15. 처분청에 가수금에 대한 미수이자가 보정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2009사업연도 미수이자보정전표와 미수이자개인별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동 미수이자(집계)명세표상 기말 채권잔액은 아래와 같이 결산서상 잔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 O)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매출로 인식하였다는 미수이자 및 연체료의 구체적인 명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인 2011.5.12.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이자 및 연체료 수입액 2007년 귀속 OOO, 2008년 귀속 OOO, 2009년 귀속 OOO, 합계 OOO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 결산시 이자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었음’이라고 확인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별첨으로 각 사업연도 이자수입금액 신고누락내역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가수금 발생이전에 채무자별로 법적조치비용 등으로 현금지출한 쟁점가지급금을 임시계정인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객별 거래내역 현황(가지급금)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객별 거래내역 현황(가지급금)’은 쟁점가수금 내역서상의 채무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고객별 거래내역 현황(가지급금)’의 2009.6.30. 기말잔액 합계는 OOO으로서 2009년 결산시 잔액 OOO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고객별 거래내역 현황(가지급금)’에 기재된 가지급금 발생일자와 정리일자, 금액 등이 결산서류인 가지급금계정별 원장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로 인식하였다는 미수이자 및 연체료의 구체적인 명세를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쟁점가수금에 대해서 이를 매출로 인식한 미수이자 및 연체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이자 및 연체료 수익으로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확인서에 구체적인 내역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쟁점가수금이 매출로 이미 신고한 미수이자에 계상되었다고 볼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고객별 거래내역 현황(가지급금)’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개별 거래내역 현황(가지급금)’에 기재된 가지급금 발생일자, 정리일자, 금액 등이 가지급금계정별 원장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쟁점가수금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이미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가지급금을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정성진외1인과 2005.11.22.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 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OOO을 2006.1.22.부터 2009.1.21.까지 3년간 임대보증금 OOO, 월임대료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OOO의 건물관리주체인 OOO관리단이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문(2008가단99036)에는 청구법인이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쟁점OOO을 OOO를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였고 그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이 체납한 쟁점관리비를 대신 납부하여야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임차인과 쟁점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쟁점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임대료를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쟁점관리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