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인가 결정시 동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음에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인가 결정시 동 조세채권은 실권되었음에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17. 청구인에게 한 2005.6.20. 증여분 증여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민법의 준용】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자연채권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OOO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회생인가결정문(2009단21 회생, 2010.3.5.), 청구인의 회생인가계획안, 국민신문고에 대한 민원신청내용, 대법원 판결문(2005다43883, 2007.9.6.)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비록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회생인가 결정이후에 이루어졌고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지정을 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주)OOO건설의 대표이사 및 (주)OOO개발의 이사로서, 금융기관 및 공사관련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0.3.5. 회생인가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은국세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2005.6.20.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에 대한 회생인가개시결정일인 2009.5.27.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나, 처분청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일이전에 동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인가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56조 제1항에 “벌금ㆍ조세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회생개시결정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은 납세의무를 확정하여 조세채권으로 신고한 후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야 변제받을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인가결정이 있는 2010.3.5. 위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연대납세의무자지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1992서3354, 1995.7.21.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