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의 제보는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4893 선고일 2012.08.30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도 자료는 주택분양 등에 관한 제보일 뿐 처분청이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점 등으로 볼 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16.~2008.6.2.까지 3회에 걸쳐 OOO 소재 원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등 4개의 원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2008.8.6. 및 2008.8.19. 쟁점건물에 대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2008.9.25. OOO국세청에 탈세제보 등과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5.16.자 탈세제보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전소유주인 박OOO이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 등을 확인하여 2008년 9월 박OOO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8.10.7. 박OOO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1.21. 처분청에 국세기본법상의 중요한 자료가 있는 곳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정보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불복청구 및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5.27.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6.2.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중요한 자료가 있는 곳인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보하였으므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것이고, OOO은 법인이므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 정리함으로써 모든 거래와 관련된 기록을 누락없이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OOO이 시행사로서 박OOO 소유의 쟁점건물 매입(철거) 대가로 보상금(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제보를 했으므로 청구인이 중요한 자료가 있는 곳인 OOO을 제보한 것이고, 중요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즉, 세현이 박OOO의 주택을 철거하였다면 OOO은 그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고 그 지급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에 기록·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회사가 장부를 은닉할 필요성이 없고 처분청이 장부열람 등을 요구하면, 당연히 OOO이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유는 세현의 사업장 등에 중요한 자료를 은닉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시행사가 무슨 이유에서 거래장부를 은닉하는지 알 수 없으며, 철거된 주택이 수백세대에 이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장을 해야 하고 만일 기장을 하지 않는다면, 시공사(OOO)와의 계산관계, 수지계산 등을 할 수 없으며, 장부에 의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인데 중요한 자료를 기록한 장부를 은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무실에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쟁점건물), 거래일(매각일, 매입일, 철거일), 거래기간(소유권이전일), 거래품목(다세대주택), 거래수량(주택원룸 1채) 및 금액(매각금액, 보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 있는 자료의 소재(OOO의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탈세제보서상에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동 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2007.1.11.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2008.10.7. 관련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만일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 기록이 없는 관계로 영원히 세금 추징을 못했을 것이다.

(2) 처분청은 2008.5.23.~5.29.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박OOO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탈세제보 후 OOO세무서 조사과 직원이 현지확인을 한 것이며, 당시 청구인은 보상금액 통보내용을 재산세과에 통보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서면으로 독촉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산세과 직원은 2008.9월말경에 박OOO의 보상금액이 재산세과로 통보되어 2008.10.7. 추징했다고 답변하였다. 만일 처분청이 사전에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했다면 4개월 후인 9월말경에 재산세과로 자료를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의 제보와 수차에 걸친 독촉에 못이겨 늦게서야 재산세과로 통보한 것이다. 또한 박OOO의 쟁점건물 매각대금은 처분청의 조사과에 있는 서류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진정서를 제출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이미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나, 이는 당초 조사과에 박OOO에 대한 탈세제보를 했으니까 중요한 매각금액 자료가 조사과에 있음은 당연한 것이므로 조사과로부터 자료를 수취하라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된 이유는 과세기관에서 인지할 수 없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과세자료를 제공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한 데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아니한 과세자료를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등에는 중요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처분청에 2008.8.6. 접수된 진정서는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과로 통지하여 달라는 내용이었고, 2008.8.19.에 접수된 진정서는 피제보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맞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청구인은 재산법인세과에 위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인 2008년 5월경 조사과에 ‘OOO’ 외 3개의 원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 관련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과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자료가 재산법인세과에 통보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5.16.~6.2.까지 3회에 걸쳐 쟁점건물 등 4개의 원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2008.8.6. 및 2008.8.19. 쟁점건물에 대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2008.9.25. OOO국세청에 탈세제보 등과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탈세제보(2008.5.16.) 내용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제보자 강OOO의 탈세내역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고, OOO에 대하여는 OOO로부터 철거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건축주와 대화한 녹화내용을 제출하였다. (나) 2차 탈세제보(2008.5.28.) 내용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이 OOO의 철거보상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확인하면 처분가액을 알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1차 탈세제보와 관련된 추가사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3차 탈세제보(2008.6.2.) 내용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1차, 2차 탈세제보에 대한 보완사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탈세제보와 별도로 아래 <표5>와 같이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1차 및 2차 탈세제보 내용과 같이 2008년 5월 피제보자 강OOO에 대하여 원룸 3개의 임대수입금액 누락 가능성을 처분청에 제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박OOO이 OOO(토지 및 건물)를 2005.7.29.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07.1.11.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2007.4.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박OOO에 대해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처분청이 강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박OOO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적출한 후인 2008년 8월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세무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두12845, 2006.10.26. 판결 참조).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탈루내용이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 있는 소재지(세현의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였고 동 제보에 의해 처분청이 관련세금을 추징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녹음테프, 원룸판매내역 등의 탈세제보 자료는 강정수 등의 주택분양 및 임대수입금액 누락에 관한 제보일 뿐, 처분청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자료 또는 장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탈세제보 자료를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함에 따른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를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