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연도에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0□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외형이 급증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처분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른 사업연도에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0□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외형이 급증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처분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청산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고, 청산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8.4.2.)에 의하면, 청산법인의 이사회는 2008.4.2. 청산법인의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과 연도별 성과에 대한 임원 성과보수 지급의 건과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청산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2008.4.18.)에 의하면, 청산법인의 주주총회는 2008.4.18. 청산법인의 이사 보수 한도액 OOO억원, 감사 보수 한도액 OOO억원으로 하여 승인 가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성과보수지급률(회장 10배 이하, 사장 8배 이하, 전무 6배 이하, 상무․이사 5배 이하) 범위 내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가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12.26. 개최된 청산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산법인의 이사회는 아래 내용을 심의․가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산법인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산법인의 재무제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산법인의 재무상태와 영업 현황 및 임원 급여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산법인은 2008.12.31. 현재 임원 이외에 직원 16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산법인 재무상태 및 영업 현황 청산법인의 임원 급여 지급현황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상여금 지급 사유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선기자재용 비철금속 및 철강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금속에서 10여년 근무하는 동안 OOO공업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 등 조선업계의 대형 거래처에 대 한 영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8년 초 청산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정OOO과 청산법인의 공동사업에 관한 구두합의를 하였고, 2008.1.28. 청구인이 청산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있는 영업활동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OOO과 정OOO 소유지분(37.6%)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이력서, 구두합의내용, 청산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산법인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산법인이 정OOO과 정OOO의 자금력과 청구인의 영업력이 효과를 발휘하여 2007년 OOO억원에도 미치치 못하던 매출액이 2008년 OOO억원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신규 거래처 매출현황을 제출하였다. (다) 2007년 말 현재 순자산가액이 OOO억원에 불과하던 청산법인이 수입원자재 구매를 위하여 한도 OOO억 달러(미화)의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은 정OOO, 정OOO, 정OOO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의 개인보증 및 담보제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보증, 부동산 담보제공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였다. (5)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여금이 청산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경영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게만 쟁점상여금이 지급되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평가방법 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업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은 점, 다른 사업연도에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08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외형이 급증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처분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