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부-4878 선고일 2012.07.17

다른 사업연도에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0□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외형이 급증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처분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법인등록번호 OOO, 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는 1988.2.27. 설립되어 철강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2.29. 청산된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에 임원성과상여금으로 OOO원[OOO]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산법인이 형식상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8.11. 청산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쟁점상여금 손금부인으로 2008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감소로 인한 경정)하고, 청산법인의 주주였던 주식회사 OOO[법인등록번호 OOO, ‘주식회사 OOO’에서 청산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청구인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산법인이 2008년 정OOO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2008년 선급제 후판사업에 대한 영업 실적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청구인의 영업력과 정OOO 회장, 정OOO 이사가 제공한 자금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상여금으로 청산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당하게 지급된 상여금이므로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며, 청산법인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액 대비 급여비율을 보아도 2008년의 임원 상여금이 비정상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08년의 매출액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쟁점상여금의 절대적인 금액이 다른 사업연도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이를 잉여금의 처분으로 본 것은 정상적이고 자율적인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선제 후판사업을 시작할 당시 최소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던 조선경기의 호황이 예상치 못한 국제 금융위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2010년에 사업을 청산한 사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시의 경제상황과 회사의 영업 상황은 이해하지 못한 채 심증만으로 쟁점상여금이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산법인은 형식상으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종업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장 및 회장의 아들,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것은 당해 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외형이 급증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자 이를 탈루하기 위하여 특별성과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이익의 처분에 의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사업연도에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8년에만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이 또한 외형만 급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 회장, 회장의 아들 등 임원들에게만 지급한 성과급의 지급은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정상적인 성과금이라 할 수 없고, 청산법인은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협의사항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이와 관련하여 문서로 작성된 협약이나 규정은 없으며, 성과급 지급 대상자들이 이사로 구성된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이 없이 연간보수액의 배율에 의하여 지급하였고, 특별성과금이라 하면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임원들만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이는 이익의 처분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산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산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회장 정OOO, 청구인, 이사 정OOO에 총 OOO원을 임원성과상여금 으로 지급하고 손금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실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산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고, 청산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8.4.2.)에 의하면, 청산법인의 이사회는 2008.4.2. 청산법인의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과 연도별 성과에 대한 임원 성과보수 지급의 건과 관련하여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청산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2008.4.18.)에 의하면, 청산법인의 주주총회는 2008.4.18. 청산법인의 이사 보수 한도액 OOO억원, 감사 보수 한도액 OOO억원으로 하여 승인 가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성과보수지급률(회장 10배 이하, 사장 8배 이하, 전무 6배 이하, 상무․이사 5배 이하) 범위 내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가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12.26. 개최된 청산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산법인의 이사회는 아래 내용을 심의․가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산법인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산법인의 재무제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산법인의 재무상태와 영업 현황 및 임원 급여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산법인은 2008.12.31. 현재 임원 이외에 직원 16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산법인 재무상태 및 영업 현황 청산법인의 임원 급여 지급현황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상여금 지급 사유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선기자재용 비철금속 및 철강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금속에서 10여년 근무하는 동안 OOO공업주식회사와 OOO주식회사 등 조선업계의 대형 거래처에 대 한 영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8년 초 청산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정OOO과 청산법인의 공동사업에 관한 구두합의를 하였고, 2008.1.28. 청구인이 청산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의 책임있는 영업활동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OOO과 정OOO 소유지분(37.6%)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이력서, 구두합의내용, 청산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산법인의 주주 및 지분율 변동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산법인이 정OOO과 정OOO의 자금력과 청구인의 영업력이 효과를 발휘하여 2007년 OOO억원에도 미치치 못하던 매출액이 2008년 OOO억원을 달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신규 거래처 매출현황을 제출하였다. (다) 2007년 말 현재 순자산가액이 OOO억원에 불과하던 청산법인이 수입원자재 구매를 위하여 한도 OOO억 달러(미화)의 기한부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은 정OOO, 정OOO, 정OOO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의 개인보증 및 담보제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보증, 부동산 담보제공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였다. (5)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여금이 청산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경영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게만 쟁점상여금이 지급되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평가방법 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종업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은 점, 다른 사업연도에도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08사업연도에 일시적으로 외형이 급증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처분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여금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