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부4849 선고일 2012-01-31 조세심판원

[요지] 증자법인이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서 (주)OOO 주주, 금융기관 및 일반개인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제3자 배정대상자가 35명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제 신주배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청약권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증자법인이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부360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인에게 한 2006.7.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가 2006.7.31.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6.7.31. 동 법인의 주식 834,75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의 인수가액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합계 OOO천원 상당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1.3.7. 청구인에게 2006.7.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유상증자 당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청약을 권유하였고 동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기관과 개인들을 접촉하여 청약을 받는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경우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는증권거래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주식의 신주 인수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유상증자 당시 청약을 권유한 사실 없이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연고모집 방식을 통하여 직접 배정하였고, 유상증자 이후 50인 이상에게 양도된 사실이 없어 유가증권의 간주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서 자본 증가를 위한 신주발행에 있어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이익의 계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증자 후 1주당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한 금액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법령에 따라 증여가액 등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경우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신주 인수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후단 생략) 1.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후단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6.7.31.)에 의하면, 모집방법이 “제3자 배정”으로, 제3자 배정대상자가 “청구인 등 35인”으로, 자금사용예정내역 중 기타 사용계획 사항으로 “금번 유상증자는 주식회사 OOO의 지분 48%를 매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의 주주 및 금융기관과 일반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권주 ‘배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의 범위에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및 제4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 가목 및 다목에서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 증여세 등을 비과세하는 이유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증권거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 바,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은 발행인이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등은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공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않고,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일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부3603, 2012.1.12. 같은 뜻임). (라) 다만, 본 사안의 경우 OOO가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서 주식회사 OOO의 주주 및 금융기관과 일반개인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제3자 배정대상자가 35명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제 신주배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청약권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OOO가 유상증자 당시 50인 이상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였는지 여부 등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부3603, 2012.1.12.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OOO의 유상증자가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의한 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