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4848 선고일 2011.12.27

거래상대방의 경리직원이 무자료 거래분에 대하여 날짜별로 현금지급액・수령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이라는 상호로 ‘선박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게 공급대가 OOO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폐유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1.8.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유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은 폐유를 재활용하여 매출하는 업체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이 수집한 폐유를 공급하거나 청구외법인이 직접 구입한 폐유에 대한 운반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이 건 현금수령액은 폐유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외항선박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하여 외국선박에 매출할 수 있도록 청구외법인에 폐유운반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폐유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폐유매입처인 외항선박에 전달한 것뿐인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폐유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전 경리직원 김OOO은 폐유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정상매입에 대한 대가는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무자료 현금 매입에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구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출·매입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무자료로 폐유를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전체 매출의 99%)에 공급하는 업체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에 대하여만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매입대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폐유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관련 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폐유 공급대가인지, 아니면 운반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폐유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폐유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외국선박으로부터 매입한 폐유를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외국선박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매출원가 계상내역 중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수반하지 않은 현금 매입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지OOO는 폐유를 외국선박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면서 대가를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인 등 6개 선박급유업체(평소 청구외법인의 폐유매입처)를 통하여 외국선박에 지급하고 그 선장으로부터 수령증명서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장, 원재료매입계정 매입대금지급일, 주거래은행(하나은행, 부산은행, 외환은행) 계좌의 출금전표·대체전표내역, 청구외법인 전 경리직원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금전출납장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과 수취하지 않은 매입을 구분하여 그 대금지급방법을 각각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에 대한 대가는 매입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에 대한 대가는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20,000천원 미만의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하여 매입처에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전 경리직원 김OOO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폐유를 매입하면서 그 대가를 현금으로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매입처 사장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원재료매입계정 중 현금부분내역, 계좌출급내역, 실제지급처내역을 비교한 표를 첨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남편 최OOO은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 응하여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폐유를 청구외법인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관련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1기 매출의 99%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이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으로 신고된 것은 매출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폐유공급 외에도 폐유운반용역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구분기장하여 신고하였으며 이 건도 폐유공급이 아닌 폐유운반용역과 관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폐유공급과 폐유운반용역을 구분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시할 뿐 이에 대응하는 장부 등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유류 운반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장부 기장내용, 금융거래내역, 청구외법인의 전 경리직원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을 구분하여 대금지급방법까지 현금출납장에 기장하고 그 대가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에 대하여는 계좌이체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폐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액에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최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는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는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것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폐유의 운반대가가 아니라,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폐유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