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1.부터 OOO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8.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8.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고지하였다. (2) 종합소득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부1551, 2011.5.30., 조심 2011중55,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