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4803 선고일 2011.12.22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예금계좌 등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장남인 최OOO는 아버지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0.4.5.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0.4.5.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5.4.8.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위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9.5. 청구인에게 2005.4.11. 증여분 증여세 OOO과 2007.1.11.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 명의의 재산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던 자금 중OOO을 1996년 경 피상속인인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빌려주었다가 그 다음해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은 동 대여금의 회수자금 중 일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모든 재산의 관리를 장남인 최OOO에게 일임하고, 최OOO및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관리하여 왔으며, 쟁점금액은 아버지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관리인인 최OOO의 진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회수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았다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1929년 출생)은 별도 관리하던 자금을 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내용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유 등이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OOO에는 2005.4.8. 최OOO의 명의로 각각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최OOO가 수수료부담을 줄이고자 3인의 명의로 분산 송금처리하였다함), 피상속인의 OOO에서 2005.4.11.OOO이 출금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OOO에서 2007.1.11. OOO이 출금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OOO에서 2007.1.11.OOO이 출금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의OOO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당초 청구인의 명의 OOO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봄)가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신규계좌OOO를 개설하면서 2007.1.11.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최OOO로부터 최OOO가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쟁점금액 등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최OOO가 처분청에게 제출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게 명의신탁된 금전의 이동내용설명서에는 일자별로 쟁점금액 등의 이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OOO에서 의복 및 잡화가게를 운영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서 사촌 여동생 김OOO(44년생) 및 지인 전OOO(26년생)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0년대에 OOO에서 가게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친정이 부자여서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별도 관리하던 자금을 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금액 등이 피상속인의 장남인 최OOO가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송금한 것이라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이나 연령 등으로 보아 위 사실확인서 등으로는 자금원천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2)의 (다)에서 아들인 최OOO가 제출한 금전이동내용설명서에 일자별로 금전의 이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