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예금계좌 등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예금계좌 등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1929년 출생)은 별도 관리하던 자금을 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한 조사내용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유 등이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OOO에는 2005.4.8. 최OOO의 명의로 각각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최OOO가 수수료부담을 줄이고자 3인의 명의로 분산 송금처리하였다함), 피상속인의 OOO에서 2005.4.11.OOO이 출금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OOO에서 2007.1.11. OOO이 출금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OOO에서 2007.1.11.OOO이 출금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의OOO에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당초 청구인의 명의 OOO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봄)가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신규계좌OOO를 개설하면서 2007.1.11.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장남인 최OOO로부터 최OOO가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쟁점금액 등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최OOO가 처분청에게 제출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게 명의신탁된 금전의 이동내용설명서에는 일자별로 쟁점금액 등의 이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OOO에서 의복 및 잡화가게를 운영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면서 사촌 여동생 김OOO(44년생) 및 지인 전OOO(26년생)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50년대에 OOO에서 가게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친정이 부자여서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별도 관리하던 자금을 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금액 등이 피상속인의 장남인 최OOO가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송금한 것이라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소득이나 연령 등으로 보아 위 사실확인서 등으로는 자금원천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2)의 (다)에서 아들인 최OOO가 제출한 금전이동내용설명서에 일자별로 금전의 이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