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4778 선고일 2013.03.07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주세사무처리규정상의 해당규정이나, 출고량 감량처분의 위 헌・위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 바가 없으므로 감량처분은 정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1. 청구법인에게 한 2011.8.16.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 612-3 소재에서 종합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1,000분의 100 이상이며,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주세법제9조(면허요건), 제15조(주류판매 정지처분 등) 제2항 제4호의 주류판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8.1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2011.8.16.자로 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지방법원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사건번호 2011아261)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불성실판매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2011.9.1.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OOO에 대하여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도매 영업정지를 받은 ㈜OOO(이하 “OOO”이하 한다)에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으로부터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법인이 OOO의 직원 일부를 고용하여 OOO의 거래처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며, (유)OOO주류와 (유)OOO주류에 공급한 주류는 당초 검찰에서 무자료 주류라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을 요청하였다가 사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소단계에서 제외한 사안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이 고용한 일부 직원은 고정급제로, 일부 직원은 성과급제로 운영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소속직원이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도록 위임하고, 종업원이 거래처에 팔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교부하였다고 하여 주류의 유통과정이나 세무처리에 어떠한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세사무처리규정’은 훈령으로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고 법령이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청구법인은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효력을 제한하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헌법이 정한 영업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청의 주류유통추적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가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비율이 앞의 <표1>과 같으며, 이는주세법상 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일부 직원을 성과급제로 운영하여 소속 직원이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강OOO, 김OOO 및 윤OOO의 전말서와 확인서에 청구법인의 간섭이나 지시 없이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하는 지입제영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취지에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하여는 OOO지방법원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2011아276호, 2011.10.7.)되었으므로 각하결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 판매 등의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②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따라 매입처에 대해 주류 출고(공급)량을 감량 통보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조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 및 2011.8.11. 청구법인에게 한 2011.8.16.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2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2.2.7. 심판청구(조심 2012부863)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12.8.28. 기각결정을 한 바가 있다. (나)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1.8.1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2011.8.16.로 취소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지방법원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사건번호 2011아261)을 받았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출고량 감량사실 통보’ 공문(부가가치세과-8626, 2011.9.2.)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자에 대한제제) 제3항(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 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해당하여 주요매입처에 대하여 출고량 50% 감량 통보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주세사무처리규정’이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이헌법이 정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이다. (라)주세법제40조(주세 보전명령)에는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에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47조(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에 “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제3항에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 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제107조 제2항에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 감량을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세사무처리규정’상의 해당규정이나, 출고량 감량처분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