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무를 이유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농자재 구입내역, 농산물 출하 내역 및 관계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있음
상시 근무를 이유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농자재 구입내역, 농산물 출하 내역 및 관계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1.8.10. 청구인에게 한 2010.7.19. 증여분 증여세 8,258,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도 △△시 □□읍 ▷▷리 3406-1 전 1,59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1.8.10. 청구인에게 2010.7.19. 증여분 증여세 8,25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도 △△시 □□읍장이 2011.9.20.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5.1.8. ○○도 ◊◊군 □□읍 ▷▷리 3128에 출생등록을 하여 2002.12.3. 같은 곳 3125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증여자 김성능의 농지 소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취득일 적 요
○○ △△ 1032 밭 3,560㎡ 청구인 2004.2.27. 수증 〃 1330-3 〃 2,134㎡ 〃 〃 수증 〃 1409-1 〃 2,119㎡ 〃 〃 〃 3175-1 〃 348㎡ 〃 〃 〃 3406-1 〃 1,597㎡ 〃 2010.7.19. 쟁점농지 〃 1071외8필지 밭 17,005㎡ ◊◊◊(父) 1988년~2005년
(3) 2011.9.8. ○○농업협동조합 보성지점이 발행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 및 ‘매입내역 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의 농업협동조합에 출하 및 농업협동조합의 매입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품 목 수 량 정산금액 적 요 2004 출하 감자 16,600 12,947
○○농협 △△지점 2005 〃 〃 15,360 12,572 〃 2006 〃 〃 7,800 4,796 〃 2007 출하 〃 12,800 10,618 〃 매입 〃 7,780 1,167 〃 2008 출하 〃 4,460 2,786 〃 매입 〃 3,080 4,965 〃 2009 매입 〃 7,140 7,607 〃 2010 출하 〃 3,100 3,829 〃 매입 〃 1,240 373 〃 계 79,360 61,660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자재 구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연도별 종 류 구입금액 적 요 2003 감자상자, 농약 등 1,741
○○농협 △△지점 2004 〃 8,930 〃 2005 〃 4,070 〃 2006 〃 7,490 〃 2007 〃 9,915 〃 2008 〃 9,856 〃 2009 〃 12,409 〃 2010 〃 11,368 〃 계 65,779
(5)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천원) 귀속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급여 32,739 37,164 39,722 43,140
(6) 청구인이 제시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1997.11.1.
○○ 농업협동조합에 기능직으로 취업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 농업협동조합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기능직 직원으로서 농약 등 농자재를 판매하거나 청소 등 잡다한 일을 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나는 편이어서 배우자와 함께 인근농지 및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생산된 감자 등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거나 조합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04년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 인근에 있는 밭 2필지(5,694㎡)를 증여받아 배우자와 함께 3년 이상 경작하고 있고, 인근 농업협동조합에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며, 농업과 관련이 있는 직장이어서 농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농사를 하기에 유리하고, 직장에서 월 3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나 자녀학비 등 4가족의 생활자금으로는 부족하여 농업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영농인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11.1.부터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능직 직원으로서 농자재 판매 및 기타 잡다한 일을 담당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이고, 1975년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해오다가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 인근의 농지 5,694㎡를 증여받아 주말이나 평일의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면서 쟁점농지를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농자재 구입내역, 농산물 출하내역 및 ○○농업협동조합 관계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