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감면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부품을 국내업체에게 위탁 생산한 뒤 해외 관계회사에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4731 선고일 2012.04.23

조세감면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부품을 국내업체에게 위탁 생산한 뒤 해외 관계회사에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이 감면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국내 협력업체를 통하여 위탁생산하는 건설기계의 부품을 해외의 관계회사에게 수출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승인을 받아 OOO에서 건설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6~2008사업연도 중에 국내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건설기계의 일부 부품(이하 “쟁점부품”이라 한다)을 해외 관계회사에게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초 과세사업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3.31.(2006사업연도) 및 2011.3.30.(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쟁점소득도 고도의 기술 수반사업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9.23. 외국인 투자기업이 당해 기술이 사용되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의 전체 공정을 국내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세액 중 OOO,O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별 부품 등을 포함하여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첨단 운반․하역기계 및 첨단 건설․광산기계 제조사업” 전체에 대하여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약 34만평의 창원공장에서 건설장비 제품 및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OOO공장의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부품에 대하여 건설기계 및 부품 제조사업의 핵심공정인 기획, 구체화, 시제품제작, 양산도면 확정 등의 단계를 수행하며, 협력업체는 양산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부 단계와 실제의 물리적 제조단계만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의 제조과정을 지휘·감독·통제하고 있으며, 생산된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상표로 수출하고 있어 경제적 실질이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제조활동과 동일하므로 쟁점소득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6-104…1[업태구분기준]에서 추계 등을 요하는 경우 업태의 구분은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체적 과세방법을 기술한소득세법제19조에서는 사업의 분류를소득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소득세법및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고 있으며, 쟁점부품의 생산거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청구법인은 부품간의 유기적인 연결기술이 매우 중요한 굴삭기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완제품의 주요 기능별(FRAME, BOOM, ARM 등)로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조립한 뒤 판매하고 있으며, 단지 청구법인의 OOO공장에서 최종 조립만 하지 아니한 상태로 해외관계회사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완제품 매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고법80구751, 1982.6.8.)에서도 위탁에 의한 제조활동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인가된 사업내용에 해당하면 고도기술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세청의 유권해석(국제세원-2514, 2008.12.12)에서도 모든 공정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다가 단순 조립공정을 임가공 형태로 국외에 위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전체공정 중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을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일부 부수공정을 해외업체에 위탁한 경우로 보아 전체공정을 감면대상인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첨단 건설기계 및 부품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인 고도기술을 통한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에 부합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인가받은 사업은 당해 법인이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주요공정을 수행하는 자체 공장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여야만 해당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관계회사가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건설기계의 생산에 범용성이 있는 일부 부품의 수출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쟁점부품을 위탁생산한 후, 이를 판매함으로 인하여 쟁점소득이 발생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이행한다는 점만으로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주요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부품을 국내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게 한 뒤 해외 관계회사에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외국인투자촉진법 (2004.12.31. 법률 제72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2)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세감면의 기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시설(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 나. 1995년 4월 1일 이후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신고수리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수도권(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9에 규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창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14조【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3)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고시 1998-60)제9조【조세감면대상사업】

① 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별표3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표에 게기된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영 제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3】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제9조 관련) 제1편 고도기술 수반사업

1.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중략)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2.6. 첨단운반․하역기계 및 첨단건설․토목․광산기계(자동제어기술의 것), 관련 핵심부품{동력전달장치(변속기, 차동장치), 유앙장치(펌프, 모터, 밸브류), 전자제어장치(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이하 생략)

(4)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재정경제부고시 1999-27)제4조【조세감면 대상】

①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별표1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표에 게기된 시굴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영 제116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별표 1】(1999.5.29. 제정)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제9조 관련) 제1편 고도기술 수반사업

1.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중략)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2.6. 첨단운반․하역기계 및 첨단건설․토목․광산기계(자동제어기술의 것), 관련 핵심부품{동력전달장치(변속기, 차동장치), 유앙장치(펌프, 모터, 밸브류), 전자제어장치(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이하 생략)

(5) 조세제한특례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이하 생략)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외국인투자촉진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2009.3.31.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6.3. 환급하였다가 2009.9.24. 재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0.3.17. 심판청구(국심 2010부999, 2011.8.11.)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원이 2011.8.11. 재조사로 결정하자 처분청이 2011.9.23.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불복에 대한 심판결정문(2010부999, 2011.8.11.)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첨단건설기계 제조사업으로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후 창원시에 공장을 설치하여 관련 제품 대부분을 직접 제조하면서 일부 사양의 부품을 국내의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 회신내용과 같이 부품 제조 전체공정을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점, 국내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부품을 해외 관계회사에게 판매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 협력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쟁점부품이 모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방식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내고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조심 2010부999(2011.8.11.) 심판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서(2011년 9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내생산 건설기계의 제조시 당해 법인의 생산능력을 감안하여 일부 부품을 국내 협력업체에 위탁생산한 후 건설기계 완성품 생산에 투입하고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주요공정을 당해 법인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건설기계 제조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가받은 감면대상 소득으로 구분되고, 또한 해외 현지에서 건설기계 완제품의 수출을 요청받아 국내에서 생산된 건설기계의 완성품을 수출․입 통관의 편의를 위해 부품형태로 판매할 경우 감면대상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해외에 판매된 건설기계의 A/S용 부품수출이 아닌 해외법인이 자기 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생산에 범용성이 있는 일부부품의 수출을 요청받아 국내 협력업체에 위탁생산 후 판매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가받은 “건설기계 제조사업”으로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에 의해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인가받은 사업은 당해 법인이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주요공정을 반드시 자체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만 감면대상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국내협력업체에 위탁생산시 시제품생산, 도면확정, 품질관리 등 관리감독을 직접 수행한다는 것만으로는 고도기술사업의 주요공정을 직접수행을 요구하는 당해 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업체의 현지확인 내용에서도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크롤러(궤도형식)굴삭기의 부품과 위탁 제조한 수출용 부품은 제품코드, 일부 업체부품이 호환이 불가능한 점 등에서도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크롤러굴삭기와 다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도기술감면의 부수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외국의 관계사가 제작하는 굴삭기의 부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 단계부터 자체 건설기계부품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부수적인 용역이 아닌 별도 용역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모든 공정을 관리한다고 주장하나 위탁업체 중에서 하나로테크주식회사는 매출액 95%가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있으며 자체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도의 기술을 이전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탁업체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면으로 가공, 용접, 절단, 조립, 도금 등을 수행하고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있어 주요 일부공정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 자체적으로 관리하므로 주요핵심공정을 관리 통제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일부 업체는 타사에도 동일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술력을 위탁업체에 이전하여 고도기술력을 제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다르다. 위탁부품 수출 후 불량으로 인한 크레임 발생시 불량에 대한 답변은 위탁업체에서 수행하고, 부품비와 별도로 손실비에 대하여도 차기 부품납품가액에서 공제하여 위탁업체에 전가하므로 위험부담 또한 위탁업체가 부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의한 법인세 감면은 “건설기계 제조”로 인가받은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단순한 부품수출만을 요청받아 국내업체로부터 위탁생산 후 판매한 부품은 인가받은 사업의 부수적 사업활동이라 보기 어렵고, 당해 법인의 생산품에 투입하지 않고 자사의 건설기계 범용으로 상용되는 부품을 해외법인으로부터 요청받아 국내 자체 공장에서 별도의 생산․가공공정 없이 외부생산자에게 위탁생산 후 판매한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가받은 “건설기계 제조사업”으로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이 국내협력업체에 위탁제조를 맡긴 부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①주요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부품 또한 ②범용성 부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기술적 사양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착오로, 청구법인은 첨단 건설기계 및 부품제조와 관련하여 직접 부품 기획, 구체화, 시제품 제작, 양산도면 확정 등의 주요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부품은 청구법인의 건설기계장비에만 사용될 수 있는 비범용성 부품에 해당한다. 아울러,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테크 외 3개사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의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해당업체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이 상기의 주요공정을 수행하며,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부품은 청구법인의 굴삭기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비범용성 부품이다.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세부 주장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아래의 항변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함을 제3자인 부품업체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인 부품업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오OOO 및 이OOO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의견진술(2011.5.3.)을 통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11개 업체 중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4개 업체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나머지 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5개 업체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요공정을 수행하고 비범용성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회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품이 범용성 부품이고 청구법인이 주요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소득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부품은 청구법인의 건설기계장비에만 사용되고 호환성이 없어 비범용성 부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에 대하여 핵심공정인 기획, 구체화, 시제품제작, 양산도면 확정 등의 단계를 수행하고, 협력업체의 제조과정을 지휘·감독·통제하며, 생산된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품질을 검사한 후 청구법인의 상표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불복청구 결과에 대한 재조사시 사실관계 및 기술적 사양을 잘못 확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부품업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근거로 쟁점소득이 감면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