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거부통지에 대한 불복기한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불복기한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거부통지에 대한 불복기한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불복기한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1. OOO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인에게 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1.4.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기각한다.
(1) 기계설비를 철거한 날은 2010.10.21.이지만 계량증명소에서 최종 계량하여야 물량이 확정되는 것인 바, 최종계량한 날은 2010.11.1.이므로 이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2011.1.2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 하여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로 신청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소송진행 중에 쟁점거래처가 특급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부득이하게 수령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세금계산서】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납부세액】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 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 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이 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부가가치세법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불용장비 알파4 밸브라인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9.20.~2010.10.11. 기간 중에 5회에 걸쳐 OOO천원(공급대가)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계약한 물량과 실제 물량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공급가액 미확정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던 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을 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받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신청일까지 3개월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발급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 아래와 같이 계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ㅇ OOO알파 4/V 불용장비 매각 건
• 2010년 9월 18일 OOO기업으로 매각함(1,000톤), 50톤 모자라면 50% 변상하기로 함
• 금액: OOO천원, 계약금 OOO천원(9월 20일) 잔금 OOO천원(장비 인수 하루 전날 입금하기로 약속함) (다) 청구인은 거래일자 2010.11.1. 거래품목 고철,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하여 2011.2.1.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하였으나, 2011.2.14. 재화의 거래시기로부터 거래사실확인신청일까지 3개월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거부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11.3.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2011.2.1.)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쟁점거래처는 2011.1.24. 과세표준 OOO매출세액 OOO매입세액 OOO환급세액 OOO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1.2.23.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2010.9.20. OOO2010.9.28. OOO2010.9.29. OOO2010.10.4. OOO2010.10.11. OOO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넘겨 준 고철은 747.4톤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취한 이익금 OOO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쟁점거래처와 계약한 고철물량 1,000톤과 실제 계량한 물량 747.4톤이 차이가 있어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하거나 물량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중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고소(2010년 11월)한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기계설비를 철거한 날은 2010.10.21.이지만 이를 계량증명소에서 최종 계량하여야 물량이 확정되는 것인 바, 최종계량한 날은 2010.11.1.이므로 이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2011.1.2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신청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1.2.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신청하자 처분청은 2011.2.14. 재화의 공급시기로부터 거래사실확인 신청일까지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거부통지에 대한 불복기한이 경과(115일)된 2011.6.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불복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소송진행 중에 쟁점거래처가 특급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부득이하게 수령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공급가액이 불분명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