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 매입장부는 사인간의 거래에 관한 증빙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 매입장부는 사인간의 거래에 관한 증빙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쟁점거래처는 대표자 이OO을 사업자로 하고, 상호를 OO프라스틱으로 하여 2001.10.1. 개업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3.28. 폐업하였으며,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후에는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는 당초 사업자등록된 이OO이 아닌 이△△, 공급자 상호는 OO프라스틱이 아닌 OO푸라스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4년도에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사업자등록 내용대로 공급자(이OO) 및 공급자 상호(OO프라스틱)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는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주가 백OO이고, 쟁점 거래처가 폐업된 사실을 2011년 1월에야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는 쟁점 거래처가 2005년 6월에 부도가 났으며, 현재는 실제 사업주인 백OO이 “OO테크”라는 상호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 등을 실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실제 사업주인 백OO으로부터 받을 어음금이 존재하고 이를 상계하는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원재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백OO)에 대한 내용증명 (2004.7.8.)’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자 이△△(백OO)에게 부도난 어음 및 미수금 등 관련 비용 39,463,349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임장(2004.5.20.)에는 청구인이 입금표 제출시 쟁점거래처가 OO플라스틱으로 받을 가공비 12,09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4.1.20.부터 2008.10.25.까지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4매의 총 어음금은 86,763,349원으로 나타난다. (라) 입금표 2매(2010년 9월)에는 공급대가(84,040천원)의 원재료비를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자 상호는 당초 사업자등록 내용과 달리 OO 푸라스틱, 대표자 성명은 이△△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매입장부에는 2010.7.30.과 2010.9.30. 쟁점거래처(OO푸라스틱)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은 공제 내지는 환급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97누4920 판결 1997.6.27. 선고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 매입장부는 사인간의 거래에 관한 증빙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2004년도에 작성된 내용증명의 금액도 어음금 또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달라 입금표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재료의 실제 거래가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2011년에야 쟁점거래처가 폐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2005년도에 폐업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사업자등록시 실명은 이OO)이 아니라 백OO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백OO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아니한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