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말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해 독립적 주류도매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3779 선고일 2011.12.23

전말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거래처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독립적 주류도매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4월경부터 2010.12.31.까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OOO주판(대표자 이OOO, 이하 “OOO주판”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등재되어 주류판매에 종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주판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주판의 영업이사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류 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무면허 주류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에 관하여 2011.8.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주판과 일명 지입약정을 한 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OOO주판으로부터 기본급과 성과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주류판매의 주체는 OOO주판이다. OOO주판은 청구인을 소속 직원으로 등재하여 고용신고 및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지급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OOO주판 소유의 차량 및 배송직원이 주류를 배송하였고, 주류카드로 결제된 경우에는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처의 예금계좌에서 OOO주판의 예금계좌로 바로 이체되었으며, 현금으로 결제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을 OOO주판에 입금하였던 것으로, 주류주문 및 배송, 대금결제 등이 회사직영 영업사원이 행하는 방식과 동일하여 상이한 것이 없다. 거래처에 대한 주류공급 단가는 청구인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OOO에게 사전 승낙을 받았고, 청구인은 OOO주판으로부터 기본급으로 월 150만원, 성과급으로 양주 1박스당 OOO원씩 이익금을 받은바, 월 평균 OOO만원 상당의 기본급을 받는 일반직원도 신규개척수당이나 1박스당 OOO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므로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세무조사시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는 생각으로 한 진술로서, OOO주판과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도 없고, 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청구인은 OOO주판에 지입료 등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매월 기본급 및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양주판매에 필요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경비를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한 것 등을 볼 때 청구인은 OOO주판의 직원이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주판 대표사원 이OOO와 구두로 지입약정을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상 OOO주판의 소속직원으로 등재되어 매월 150만원을 기본급으로 정해 놓고 청구인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점이 전말서 및 확인서에 나타난다. OOO주판 소속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를 배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확보한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하고 주류대금을 수금하였으며, 거래처 주류주문은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받거나 OOO주판의 직원으로부터 통보받아, 궁극적으로 거래처의 모든 주류 주문을 직접 받았다. 청구인과 OOO주판 사이에는 일종의 외상거래 형태가 형성되어, 청구인의 거래처로 공급된 주류대금은 늦어도 2-3일내에는 청구인이 항상 현금 수금하여 이OOO 또는 경리 여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수금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월 말에 이OOO에게 현금정산하였다. 청구인은 그의 거래처에 판매되는 양주 박스당 OOO원씩 이익금을 받기로 되어 있어, OOO주판에 지입료 등 수수료를 달리 지불할 것이 없고, 주류배달과 관련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는 OOO주판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박스당 OOO원씩의 이익금을 주었던 것이다. 거래처에 공급하는 판매단가가 낮아지는 경우 청구인의 이익금이 줄어들므로 자신의 이익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지 이OOO와 사전조율하였으며, OOO주판에서 청구인의 거래처 단가조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 건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2011.7.2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면허주류판매범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된 주류도매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류 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무면허 주류매출액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2011.8.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 소속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1.5.16.)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유흥주점 웨이터 생활을 하다 2010년 4월경부터 OOO주판에서 주류판매를 하게 되었고, OOO주판에 소속된 담당과는 없었으며, 형식상으로 OOO주판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월급으로 OOO만원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 놓고, 독자적으로 확보한 청구인의 거래처에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류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주류대금을 수금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래처에 판매되는 양주 박스당 OOO원씩을 받기로 하고, 이OOO와는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항상 현금으로 받았으며, OOO주판의 누구도 청구인에게 간섭이나 지시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거래처로부터의 주문 중 90% 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또는 휴대폰으로 받았고,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리직원이 청구인 거래처의 주문을 알려주었으며, 주류의 운반은 OOO주판 소속 직원이 배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주판으로부터 주류 구입과 동시에 주류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일종의 외상거래 형태가 되어, 청구인의 거래처로 공급된 주류대금은 늦어도 2-3일 내에 항상 현금으로 청구인이 수금하여 이OOO 또는 경리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거래처에 판매된 주류대금이 수금되지 않으면 당연히 청구인이 책임지게 되고, 미수금이 발생하면 매월 말에 주류대금 등의 정산을 할 때 청구인이 융통을 해서라도 결제를 하였다. (라)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한 박흥표는 청구인이 OOO주판에 소개하고 대금결제도 청구인이 책임졌으므로 그가 공급한 주류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마)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판매한 주류의 공급가액은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이며, 박OOO를 통해 판매한 주류의 공급가액은 2010년 제2기 OOO원이다.

(3) 처분청 소속공무원의 OOO주판 대표자 이OOO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이OOO는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 강OOO, 박OOO, 윤OOO의 주류무면허 판매업자들과는 자신들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주류의 박스당 평균 OOO원 정도로 이익금을 주는 조건으로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였다. (나) 무면허주류 판매업자들은 OOO주판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하고, 지입제 운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실제로는 OOO주판에서 이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여 자신의 거래처로 판매하도록 하는 지입제 영업을 하였다.

(4)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026 등 판결(2011.7.20.)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류 판매허가가 있는 OOO주판 대표자 이OOO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OOO주판의 명의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형식상 OOO주판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등지에서 양주 등 주류를 판매하기로 이OOO와 구두로 약정(일명 ‘지입약정’)을 하여 2010.4.1.부터 2010.12.31.까지 총 496회에 걸쳐 합계 OOO원 상당의 주류를 무면허로 판매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OOO주판의 직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자가 아니라 OOO주판에 소속되어 직원과 동일하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이OOO에 대한 전말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청구인의 거래처에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청구인과 이OOO가 각각 확인한 점, 청구인이 OOO주판의 직원과 동일하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적인 주류도매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