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 식당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3750 선고일 2012.03.13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관청 자산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가 시행하는 OOO현장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현장 인부를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하 “OOO”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 OO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OOO (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2011.9.27.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건설현장의 OOO은 60년 동안 비과세 상태로 세무당국에서도 묵시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하여 왔던 것으로, 청구인과 OOO 모두 이를 통념으로 받아들여 OOO을 운영하였으므로 묵시적 비과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실제 OOO의 현장인력이 OOO을 이용하였으므로 OOO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관련법률에 무지한 청구인에게 이를 전가하여 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분(계좌이체로 확인)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OOO의 취식인원이 확인되어, 이에 따른 실제 매출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사업자 미등록 OOO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OOO 운영 과정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 현장에서 OOO을 운영하면서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6.28. 직권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동 과세자료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 OO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과 청구인 간에 체결한 현장식당운영계약서에는 세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OOO을 세금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직영체제로 운영한다는 OOO의 구두약속을 믿었고, 청구인도 세법에 대한 무지로 관행적으로 영업을 한 불찰을 범하였으나, OOO이 주로 직원․직영․외국인 등 실제 직영체제로 운영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남편)도 OOO에 소속되어 OOO 일을 하면서 군청 위생검사시 O O OO 의 지시에 따라 대응하였는 바, 청구인은 관례적으로 비과세 관행으로 알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식당운영 계약서상 세금체계가 명문화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금하였다가 이를 대행납부하였을 것이며, 과세당국도 OOO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OOO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토록 지시․권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전까지 이를 묵인하였던 것은 60년 동안 비과세 상태에 있던 OOO에 대한 묵시적 비과세관행을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조심 2011중1443, 2011.6.27. 같은 뜻임)인 바,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건설현장 OOO은 거의 모든 식자재를 현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임에도 청구인의 경우 식재료의 70%는 현금으로, 30%는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한 실적이 있고, 식사제공에 필요한 부식(공산품․농산품․임산물․해산물) 구입은 도심지 인근의 대형마트(홈플러스, 롯데, 이마트)에서 대부분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며, 청구인은 식당이용자에게 식권을 받아 월말에 OOO에 일괄청구하면 3개월 후 현금으로 받게 되므로 야근 및 심야공사시에는 필요한 식자재를 공사장 인근의 재래시장 및 채소상인들에게 현금으로 구매하여 식사를 제공하였고, OOO이 제도적으로 세금관리 방식이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을”의 입장이고 회사방침에 따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과세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권장 방침에 따라 OOO을 운영하면서도 <표2>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인부의 간식으로 빵․음료를 구입한 후 <표3>과 같이 은행이체OOO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O OOOO OOO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실질적인 사업조직을 갖추고 자기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OOO에서 제공한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OOO 운영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의한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215, 2010.2.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