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3739 선고일 2011.12.08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0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07연도에 납부하였다하더라도 07사업연도 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OO.OO.OO.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OOO에서 선용품(船用品) 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20OO.OO.OO.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54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OOO에 취득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OOO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자본거래를 통하여 분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3.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2011.6.3.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OOO 그리고 2007.2.28. 납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당해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일부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으로 하고 분여받은 이익을 OOO으로 감액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OOO으로 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이 2007.2.28. 납부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OOO은 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

2. 당초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인 2007.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으나, 평가기준일(2008.6.27.)과 가까운 2008.6.30. 기준으로 가결산한 대차대조표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되, 동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선급비용 OOO이 있는바, 이를 자산에 가산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쟁점주식의 보충적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세는 2004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 2007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2) 당초 세무조사 당시 OOO이 평가기준일인 2008.6.27. 전후로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2007.12.31. 결산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2008.6.30. 가결산한 것이라며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총계정원장은 단순히 OOO의 2008.6.30. 계정잔액을 마감한 것이며, 관련 계정잔액 및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어 기장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인 2008.6.27. 현재의 OOOO OOO,OOO,OOOO을 자산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이 2007.12.31.에는 OOO 이고, 2008.12.31. 현재는OOO인데, 2008.6.30. 기준으로 가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선급비용이 2007.12.31. 당시와 동일한OOO 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결산 대차대조표가 정상적인 결산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평기기준일 이전 3년간의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법인세를 실제 납부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무조사시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의 결산서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면서 OOO이 2007.2.28. 납부한 쟁점법인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OOO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손익액을 계산하였으며, OOO이 평가기준일인 2008.6.27.을 전후로 하여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7.12.31.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자산 및 부채에 가산·제외할 금액을 반영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11-0101. 2011.6.29.)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세는 OOO세무서장이 2006년 12월 OOO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07.2.1. 경정․고지한 것을 2007.2.28. 납부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OOO이 2007.2.28. 납부한 쟁점법인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OOO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만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쟁점법인세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04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2007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다)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OO,OOO,OOOO O OO OO,OOO,OOOO은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서 있어 이를 2005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이 2008.6.30. 기준으로 가결산한 것이라는 대차대조표 및 총계정원장을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되, 평가기준일인 2008.6.27. 현재의 선급비용OOO을 당해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가산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가결산 대차대조표 등에 기재된 계정잔액 및 거래내역이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 증되지 아니하며, 선급비용이 2007.12.31. 현재 대차대조표와 2008.6.30. 기준으로 가결산하였다는 대차대조표에 동일한 금액인 OOO으로 기장되어 있고, 2008.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OOO으로 계상되어 있다.

(4) 먼저, 쟁점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쟁점법인세를 2007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순손익가치는 평가대상법인을 계속기업으로 전제하여 장래의 초과수익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제56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제3항 제2호 나목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설령 청구법인이 평가대상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04사업연도분 쟁점법인세를 2007.2.28.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2007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2008.6.30. 기준으로 가결산하였다는 대차대조표 등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2008.6.30. 기준으로 가결산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단계에서 제시한 2008.6.30. 기준 가결산 대차대조표 등에 기재된 계정잔액 및 거래내역이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선급비용의 기장내용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08.6.30. 기준으로 가결산한 것이라면서 제시하고 있는 대차대조표를 적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결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평기기준일 현재의 선급비용OOO을 추가로 자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