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건 심판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건 심판청구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로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