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의 대표이사 및 개인사업을 영위한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부-3581 선고일 2011.12.22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개인사업을 영위한 점, 경작확인서 외에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7. 부산광역시 OOO전 8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12.2.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OOO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자경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7.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서 1955.9.11. 출생하였고 2002.6.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12.2.까지 매도시까지 쟁점토지에 감, 딸기,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농사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농지에서 10분거리이고 청구인은 대외업무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300평정도의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쟁점농지와 15분 거리에 청구인의 누나 밭이 있는데 그 곳에 콘테이너 박스를 누나와 공동으로 구매하여 경작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면서 직접경작을 하였으며, 마을 이장 및 주민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2.21.부터OOO(선박부품도매업)을 운영하며, 매년 사업소득이 발생OOO하고 있는 사업자로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0.01. 대통령령 제2242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6.7. OOO에 임OOO로부터 취득하여 2010.12.15.OOO에게 양도하고, 2011.2.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OOO이고,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하여 재촌요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쟁점농지와 거주지와의 거리는 14㎞정도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내용 및 연도별 사업수입금액 내역이 나타난다.

(3) 쟁점농지는 2005.6.2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부산시고시 2005-129호,2005.6.22.)된 후 이동마을지구단위사업계획(부산광역시 OOO 고시 제2008-75호,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고시일 2008.4.30.)이 시행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확인서’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확인서는OOO 이장 이OOO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감, 딸기, 채소를 2002.7.1부터 2010.12.10.까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경작사실확인서는 부산광역시OOO에 거주하는 최OOO와 동소 211번지에 거주하는 이OOO가 서명 날인한 것으로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감, 딸기, 채소를 2002.7.1부터 2010.12.10.까지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2011.11.18. 우리 원에서 실시한 현장확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3. 조상묘지 부근에 위치한 감나무가 심겨있는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OOO(선박부품도매업, 용접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는 친구 이OOO가 용접일을 도와주어 오후에는 농사를 지었고, 딸기, 채소(열무․고추) 등을 경작하여 수확물을 자가소비하였으며, 자경에 대한 증빙은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자경증명의 서류로 다음의 자료를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농사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지적도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를 이OOO와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외적 업무를 전담하여 위 회사에 전적으로 상주할 필요성이 없어 농지를 경작하는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법인등기부 등을 제출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임원은 청구인, 이OOO으로 나타난다. (다) 농기구 보관장소 사진2매 및 농민친구들(이OOO)에게 부탁하여 공동구매한 종묘현황을 제출하였으며, 이OOO가 OOO 기장점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 퇴비, 비료 등을 구매한 내용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 2009중1215, 2009.05.28, 조심 2008중2809, 2008.10.28.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및 5년간 선박부품 도매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농업 외 타 직업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경작확인서 이외에 구체적으로 경작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