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평가 기간 이후에 세무서 제출용으로 소급감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시가평가 기간 이후에 세무서 제출용으로 소급감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7. 이춘덕 외1인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7.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0.9.30. 양도가액을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개별주택가격 고시가액),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감정평가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주택의 가액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하여 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
(3)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10.11.19.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 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 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평가법인 대일 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평가서 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10.10.18.과 2010.10.21. 각각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 즉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