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매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는 이미 사망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전매자에 대한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매수자의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모든 전매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는 이미 사망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전매자에 대한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매수자의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분양권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경정하고, 2011.7.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주택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OOO만원에 분양받고, 조OOO 및 정OOO에게 분양권을 OOO만에 양도하였으나, 곽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보고서(2011년 5월)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2005.5.31.)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 O, OOO) (나) 청구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한 곽OOO은 2009.2.17. 쟁점토지를 배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하고, 분양권 가액 OOO만원 및 추가 납부한 중도금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분양권을 2004년 5월 경 부동산 사무원인 조OOO의 권유로 OOO만원 정도의 현금을 받고 분양권을 이전하였으며, 2005.3.25. OOO부동산 사무원 강OOO 및 조OOO이 찾아와서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곽OO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여 달라고 하여 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중간에 다수의 전매자가 있었고, 양도소득세도 조OOO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조OOO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후 모든 일은 조OOO이 알아서 처리하여 청구인은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전매한 분양권 대금을 입금한 금융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고, 강OOO도 청구인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등기 전매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5.5.31.)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곽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2009.2.17.)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 OOO)
(4) 청구인 및 곽OOO, 한국토지공사장이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2005.3.30.)에는 청구인 및 곽OOO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곽OOO, 한국토지공사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으며,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분양권을 곽OOO이 아닌 조OOO 및 정OOO에게 양도하였고, 중간에 전매자가 다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조OOO이 이미 사망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전매자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곽OOO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고, 곽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OOO만원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매수자인 곽OOO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매매대금 OOO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