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이〇〇은 2006.8.10. 경상남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492 산 36 과수원(취득일 1992.5.14. 면적 13,29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2필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08.7.28. 다시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위 쟁점토지외 2필지를 환매취득하였고, 2008.7.28. 다시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위 쟁점토지 외 2필지를 환매취득하였고, 2008.7.29. 이〇〇 소유의 다른 2필지와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재취득한 쟁점토지를 강〇〇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2010.10.6.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〇〇이 2006.8.10. 양도한 쟁점토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였고, 2008.7.29. 강〇〇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외 2필지 중 쟁점토지와 1필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을 충족하지 못한 것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11.8. 이〇〇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 득세 24,88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이미 사망한 이〇〇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4.11. 취소 결정(조심 2011부782, 2011.4.11.)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2011.7.26.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1.8.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2011.9.28. 기각 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결정되기 전인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 나. 청구인 등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8.2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을 뿐,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