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3512 선고일 2011.12.1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에도 쟁점토지는 실제 현황이 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지원부상에도 휴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08년에 촬영된 항공사진, 매수인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 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6.21. 울산광역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한 뒤, 2010.2.11. 김OOO에게 양도하고, 2010.3.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1.7.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과수원으로 청구인이 감나무 등을 재배하였고, 처분청조사당시는 양도일 이후 1년 2개월이 경과한 때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식재된 감나무를 베어내어 몇 그루만 남았고, 잡초가 무성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였을 것이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보면 과수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장출장하여 조사하여 본바, 쟁점토지에는 가건물인 창고가 있고, 대부분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일부 잡목이 우거진채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항공사진(2008년 촬영분), 매수인의 확인서, 농지원부(2005.10.27.부터 휴경) 등에 의하여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보고서(2011년 3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모텔 밀집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OOO과 연접하고 있고, 지상에 창고(가건물)가 있으며, 그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일부 잡목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 3매 및 양수인OOO의 배우자인 엄OOO의 확인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1991.5.18. 최초작성)에도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실제 현황은 대지이고, 2005.10.27. 현재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감나무를 심어 재배하였으므로 양도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과수원으로 표시된 세목별과세증명서와 2000년~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으로, 현황은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인 과수원과 달리 양도당시 실제 현황이 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지원부상에 2005.10.27.부터 휴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