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분할합병이 취소라고 주장하나 상법에 따른 합병무효의 소가 6월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이 없어 분할합병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청구법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161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법인은 분할합병이 취소라고 주장하나 상법에 따른 합병무효의 소가 6월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이 없어 분할합병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청구법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161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이에 〇〇통신건설은 청구법인과의 분할합병 이전에 △△영상(주)등의 6개 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〇〇통신건설의 정보통신 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한 권리의무 중에서 이러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부분은 허위에 의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후단 생략) (2)상법(2009.2.4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것) 제528조【합병의 등기】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9조【합병무효의 소】① 합병무효는 각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4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