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 수령 후 16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3486 선고일 2011.12.30

청구법인은 분할합병이 취소라고 주장하나 상법에 따른 합병무효의 소가 6월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이 없어 분할합병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청구법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161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8.24. 주식회사 〇〇통신건설(이하 “〇〇통신건설”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공사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〇〇통신건설은 분할한 정보통신공사 사업부문을 제외하고 존속하였다.
  • 나. 처분청은 〇〇통신건설이 정보통신공사 사업부문 분할 이전에 발생·체납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6건 합계 230,719,490원(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69,149,410원 및 가산금 61,570,080원의 합계액이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1.4.2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〇〇통신건설과의 2009.8.24. 분할합병은 〇〇통신건설이 위법·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성사된 것이고, 이에 청구법인이 〇〇통신건설을 고소하여 수사 및 조사중에 있는 등, 쟁점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그 처분의 전제가 된 분할합병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또한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이에 〇〇통신건설은 청구법인과의 분할합병 이전에 △△영상(주)등의 6개 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〇〇통신건설의 정보통신 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한 권리의무 중에서 이러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부분은 허위에 의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분할합병은 법률상·계약상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부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받은 2011.4.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9.2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제65조 【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후단 생략) (2)상법(2009.2.4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것) 제528조【합병의 등기】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9조【합병무효의 소】① 합병무효는 각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4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전제가 된 ○○통신건설과의 분할합병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9.8.24. ○○통신건설과 분할합병한 후 ⌜상법⌟제529조 및 제530조의11의 규정에 따른 합병무효의 소가 6월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대로 ○○통신건설과의 분할합병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송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등기(번호 16478023*)로 송달되어 2011.4.21. 청구법인의 직원 이○진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7.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61일 경과한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