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3485 선고일 2011.12.01

임대차계약 체결 하루 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피상속인이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임차기간 만료 후 돌려주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母 양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9.4.7. 사망함에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5.15. 임차하여 거주한 서울특별시 OOO의 임차보증금 OOOOOO(OO OOOOOOOO OO)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는데, 2005.5.9. 임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받아 피상속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 2011.7.2. 청구인에게 2005.5.9.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09.4.7. 상속분 상속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지 고액의 임차보증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부담하지 못하였으리라는 추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2003.5.14. 본인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의 예금통장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직접 서울특별시에 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인 김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임차기간이 만료한 2005.5.9.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아 피상속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형인 박OOO이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1977년생)은 골프선수를 하다가 현재는 코치를 하고 있고, 2003년 5월까지 발생한 소득내역을 보면 연간 OOO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을 마련할 자력이 없으므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차보증금인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 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OOO2지점 예금계좌(OOO-OO-OOOO- OOO) 입출금내역에 2003.5.14. OOO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5.5.9.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인인 김OOO로부터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청구인의 형 박OOO이 2011.5.18. 작성한 확인서는 “피상속인은 2003.5.15.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 OOO을 주었는데, 청구인은 2005.5.9. 위 금액을 반환받아 피상속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불법 OOO에 투자하여 모두 날려버렸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2003.5.15.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2005.5.28. 전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청구인은 본 건 부과처분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단지 고액의 임차보증금인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부담하지 못하였으리라는 추정에 의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2003.5.14.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서 OOO이 출금되고, 임대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된 2005.5.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점, 청구인의 형 박OOO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쟁점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임차기간이 만료된 뒤 청구인이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