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고, 농지소재지가 주소지와 26㎞이상 떨어져 위치하며, 직불금 또한 청구인의 모친이 수령한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고, 농지소재지가 주소지와 26㎞이상 떨어져 위치하며, 직불금 또한 청구인의 모친이 수령한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군
○○ 면
○○ 리 346-1 외 3필지 답 7,0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9.21.
○○ 산업단지주식회사에게 (수용)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320,411,000원, 취득가액 57,766,718원)으로 하여 2009.9.2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조
○○ 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7.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63,3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거주지는 행정구역상 쟁점농지와 연접되어 있고 차량으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마을이장이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없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고 농촌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직불금의 수령인을 어머니 명의로 한 것이며,
(2)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주식회사
○○○○ 에 근무하는 동안인 2008년7월부터 2010년 4월까지는 조
○○ 에게 대리경작하도록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이장인 배
○○ 등 13명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퇴행성 척추증,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염좌 등의 질환이 있고, 쟁점토지는 천수답으로 300미터의 연결관을 이용하여야 믈을 공급할 수 있는 농지로서 어머니가 이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이었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조
○○ 에게 일시적으로 대리 경작하도록 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종업원 고용현황 신고누락)하고 있었으며, 당해 사업장소재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는 직선거리로 26㎞가 넘고 상습정체구간을 지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고, 주거래 매출처인 LG전자(주)
○○ 공장으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가공처리하여 주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납기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수시로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농사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현장조사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머니의 생활비 때문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어머니의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이 신뢰할 수 없는 점,
○○ 군의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인이 청구인이 아닌 점,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인 조
○○ 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할머니 4인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정농지 소재지는 지방도로 인근에 위치하여 경작조건이 양호하고 농기계작업은 임차를 통하여 농사가 가능하여 60세이상 혼자 농사짓기가 어렵지 아니한 점, 가격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은 농협보다 원거리에 있는 개인 농약상을 이용하였다는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도 어머니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고 지역특성상 함안 조씨 집성촌인 점을 볼 때 신뢰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가끔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거든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의 취득. 양도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군 ○○면 ○○리 343 답 992 1996.7.5 2009.9.21
○○군 ○○면 ○○리 346-1 답 1,089 1996.7.3 2009.9.21
○○군 ○○면 ○○리 346-2 답 3,260 1996.7.5 2009.9.21
○○군 ○○면 ○○리 346-3 답 1,701 1996.7.5 2009.9.21 계 7,042
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소지 변동 내역 주소지 전입일자 전출일자 거주기간
○○군 ○○면 ○○리 382 1958.12.24 1977.3.11 18년3개원
○○시 ○○구 ○○동 828-2 1977.3.12 1980.11.7 3년8개월
○○도 ○○시 ○○동 313 1980.11.8 1983.3.15 2년4개월
○○도 ○○시 ○○동 264-42 1983.3.16 1983.9.12 6개월
○○도 ○○시 ○○동 702-26 1983.9.13 1985.6.28 1년9개월
○○도 ○○시 ○○동 29B 12L 1985.6.29 1986.6.19 1년
○○도 ○○시 ○○동 00아파트 39-311 1986.6.20 1991.2.6 4년8개월
○○도 ○○시 ○○동 00아파트 113-101 1991.2.7 2007.11.15 16년9개월
○○도 ○○시 ○○동 10 00파크 103-904 2007.11.16 2011.4.17 3년5개월
○○군 ○○면 ○○리 382-3 2011.4.18 현재
(3) 과세적부심사결정서의 조사내용에서 청구인은 1990.1.5개업하여 2008.7.4까지 □□□□□(○○도 ○○시 ○○구 ○○동 소재)를 운영하였고, □□□□□의 매입. 매출현황은 아래 <표3> 과 같이 나타난다 <표3>□□□□□의 매입. 매출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매출 매입 노무비 1997 193,479 20,197 56,000 1998 109,802 5,973 1999 71,481 16,711 2000 162,615 10,909 40,800 2001 183,802 8,300 2002 127,170 0 24,950 연도 매출 매입 노무비 2003 123,664 25,096 34,997 2004 187,371 33,531 49,349 2005 114,505 34,714 3,600 2006 78,871 14,027 3,000 2007 48,833 18,164 2008 10,930 2,330
(4)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농지원부는 없으며, 마을주민의 경작현황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자인 이00(청구인의 모)과의 친분으로 확인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며, (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이도선이 수령하였고, 영농손실보상금은 현지인인 조00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다) ○○도 ○○군 ○○면 ○○리 농협지소에 농약 및 비료구입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 및 이00은 구매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인 조00는 ○○면 ○○리 소재 농협지소에서 약 100마지기(20,000평)을 경작하는 자로서 쟁점농지 주변의 대부분을 조00가 경작하고 있다고 ○○면 ○○리 소재 농협지소에서 알려주었으므로 조00를 만나기 위해 쟁점농지 소재지인 소적골을 방문하니 총 여섯가구 정도가 있으며, 조00와 할머니 4인이 모여 있는 곳에서 조00는 이곳에서 작은 축사를 돌보고 있으며, 쟁점농지와 인근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조00는 계속하여 1968년부터 ○○도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999.1.5까지는 ○○도 ○○군 ○○면 ○○리 386에 거주하다가 2004.4.20. ○○도 ○○군 ○○읍 ○○리 33-3 00타운 102- 1203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며, 2009년에 7,211,839(공급가액)의 농업관련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00농협 00지점에서 발행한 매출내역에서 나타난다.
(6) 쌀소득직불금(농업지원가-9218, 2010.6.14) 및 영농손실보상금(지역경제과-32174, 2010.6.11)과 관련하여 00군수는 쟁점농지 중 00면 00리 343 외 2필지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모 이00이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한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원기가 수령하였다고 회신하였다.
(7)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당해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조00, 배00(이장), 조00, 이000, 조00, 조00, 김00, 하0, 하00, 하00, 이00, 이00이 연명으로 작성한 것으로 쟁점농지를 2007년까지는 청구인이 경작하고, 2008년과 2009년에는 조00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00농약종모사 대표 최00이 작성한 농약구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7년까지 농약을 구매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어머니 이00의 진단서(진단일: 2011.5.6)에 병명이 “경,요추 퇴행성척추증, 척추관협착증, 요추부염좌”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8.7.1부터 2010.4.30까지 (주)000에 근무한 것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어머니 이00의 00농협 00지점 예금계좌 (805040-52-022***)의 벼 수매자금 입금내역은 1998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매년 평균 1,874,636원 총 13,122,453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천수답이라는 증빙으로 쟁점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용수시설 사진 4매를 제시하고 있다.
(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경작하였다는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도 작성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주민들의 자경확인서와 농약구매확인서는 자경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인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00도 00시에 사업장을 둔 □□□□□를 운영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소재지의 거리가 26㎞ 이상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경작을 위하여 쉽게 왕복할 수 있는 거리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모 이00이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쟁점농지 수용시 영농손실보상금을 현지인 조00가 수령하였고, 조00는 00면 00리에서 대략 100마지기(20,000평)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주변의 대부분을 그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분의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