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경우 兄 OOO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점,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경우 兄 OOO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점,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1) 쟁점토지는 송OOO이 사망함에 따라 2010.9.27. 송OOO의 처 박OOO(1968년생, 지분 3/7) 및 자녀 송OOO(1994년생, 지분 2/7)․송OOO(2000년생, 2/7)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법정 지분별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공유자전원 지분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OOOOOOOOOO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제적등본상 청구인의 아버지 송OOO(1942년생)는 1993.7.3. 사 망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자녀는 송OOO(1964년생)․송OOO(1967년생)․ 송OOO(1970년생)․송OOO(1974년생, 청구인)이며, 송OOO 사망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18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송OOO은 아버지 송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1995.6.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에 따라 <표 2>와 같이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등부 2010년 제OOO호, 공증인 서OOO사무소)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2010.12.30.이고 확인자는 청구인 본인이며, 그 내용은 형수 및 조카들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원래 아버지 송OOO의 소유로 아버지 사망 후 형제들에게 상속하여야 할 재산이었으나,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라 장남인 송OOO에게 상속하였는데 형 송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되지 않아 부득이 형수와 조카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 외 예금과 보험금 등 다른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토지가 만약 청구인 형(송OOO)의 고유재산이었다면 사회 통념상 청구인에게 형수가 순수하게 증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형 송OOO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점,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