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을 통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3429 선고일 2011.11.2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한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자신의 모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0.4.5.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0.4.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인 2008.10.27. ~ 2008.11.21. 동안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인의 모(母) 김OOO(이하 “김OOO”라 한다)의 예금계좌로부터 OOO만원, 청구인의 형(兄) 최OOO(이하 “최OOO”라 한다)의 예금계좌로부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9.5. 청구인에게 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김OOO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이므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고 있으나, 1996년 IMF 당시 김OOO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OOO억원 중 일부로 돌려받은 자금이고, 청구인이 오피스텔 전세자금이 필요하여 김OOO에게 차용한 금액으로 2010년 8월 경에 OOO만원, 2010년 12월 경에 OOO만원, 2011년 8월 경에 OOO만원을 변제하였고, 특히 청구인의 모 김OOO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본래 피상속인이 김OOO로부터 빌린 금액이었으며 그 중 일부를 자신이 김OOO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가 피상속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1996년 이전에 김OOO가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나 소득발생원천이 전혀 없다고 최OOO가 친척들의 증인까지 세울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채무변제계약증서는 서류의 작성시점을 알수 없고 형인 최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최OOO의 계좌로 이체된 날짜가 2008.10.27. 및 2008.11.13.로 위 채무변제계약서 작성 이전이며, 금전대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 등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8.10.27. ~ 2008.11.21.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인의 모(母) 김OOO 및 청구인의 형(兄) 최OOO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만원 중 OOO만원이 부(父) 최OOO로 부터의 증여받은 금액인지, 모(母) 김OOO로부터 차용한 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이 2010.4.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인 2008.10.27. ~ 2008.11.21. 동안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청구인의 모(母) 김OOO의 예금계좌로부터 OOO만원, 청구인의 형(兄) 최OOO의 예금계좌로부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9.5. 청구인에게 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김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이므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고 있으나, 1996년 IMF 당시 김OOO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OOO억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자금이고, 청구인이 오피스텔 전세자금이 필요하여 김OOO에게 차용한 금액으로 2010년 8월 경에 OOO만원, 2010년 12월 경에 OOO만원, 2011년 8월 경에 OOO만원을 변제하였고, 특히 김OOO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2008.10.2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OOO만원은 2006.1.4.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세금우대 중도복리채 OOO만원을 신규 가입후, 2007.1.4. 만기해지하고, 동일자에 중도복리채로 신규가입하였다가 2008.1.4. 만기해지하고, 2008.1.7. 김OOO 명의의 중도복리채 OOO만원으로 신규 가입하였으며, 2008.10.27. 중도 해지하여 최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후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OOO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이 2008.10.2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본 OOO만원은 2007.1.11 부 최OOO의 차명계좌인 김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에 OOO만원을 신탁하여 관리하다가 2008.10.27. 해지후, 최OOO 예금계좌로 OOO만원 입금 후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OOO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이 2008.11.1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OOO만원은 2006.1.4. 피상속인의 OOO은행의 세금우대 중도복리채애 OOO만원을 신규 가입후 2007.1.4. 만기해지하고, 동일자에 중도복리채에 신규가입하였다가 2008.1.4. 만기해지하였으며, 동일자에 김OOO 명의의 중도복리채 OOO만원을 신규 가입하였으며, 동 채권을 담보로 OOO만원을 대출받아 최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후 OOO만원을 더하여 동일자에 청구인 O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채권 만기일인 2009.1.5. 만기해지 수령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모 김OOO에게 차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채무변제계약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채무변제계약증서 내용> 채권자 김OOO 채무자 청구인 대여일시

2008. 12. 1. 채무금 현금 OOO백만원 변제기한

2013. 12. 1. 이 자 연 4.0% (채무 변제시 일시불) 원금변제방법 일시불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김OOO 등의 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예금인출계좌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김OOO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이므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고 있으나, 1996년 IMF 당시 김OOO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OOO억 중 일부를 돌려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김OOO는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OOO시 소재 OOO시장에서 의복 및 잡화가게를 운영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에 상당한 기여을 하였다면서, 김OOO의 사촌 여동생 김OOO(44년생) 및 지인 정OOO(26년생)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동내용에 의하면, 김OOO는 1950년대에 OOO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였고, 김OOO의 친정이 부자여서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0.6.14. 김OOO의 관절염 치료비 OOO만원을 OOO은행 OOO지점에서 출금하여 현금상환, 2010.6.30. 김OOO의 한방약재구입 등을 위해 OOO만원을 OOO은행 OOO지점에서 출금하여 현금상환, 2010.11.30. 김OOO가 경주 소재 토지 구입대금이 필요하다고 상환요청하여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만원 인출하고, 보유중인 현금 OOO만원을 합하여 OOO만원을 현금상환, 2010.12.21. 김OOO가 OOO 근처 토지를 구입한다며 차입금 상환을 요청하여 OOO은행 OOO지점에서 OOO만원을 인출하고 보유 중인 현금 OOO만원을 합하여 OOO만원을 현금 상환하는 등 합계 OOO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면서 관련 예금 인출계좌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인출금액을 김OOO가 직접 수령하였거나 사용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차명계좌인 김OOO 및 최O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그 예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김OO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에 대한 차입 및 상환내역 등 금전차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OOO의 소득이나 연령 등으로 보아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김OOO가 1950~1960년대에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다는 지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김OOO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대금을 반환받은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인출하여 김OOO에게 상환하였다는 현금 OOO만원이 실제 김OOO에게 전달된 증빙이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김OOO에게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