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전143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3.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0년 제1기에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 후 계속하여 매입초과로 환급이 발생하자 2010년 9월경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재고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OOO원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10.11.8.(납부기한 2010.11.30. 등기번호 OOO)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OO: O)
- 다. 이후 청구인은 2011.5.19. 처분청에 현지 확인조사로 미환급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7.7. “이미 2011년 3월 고충신청으로 ‘인용불가’를 받아 미환급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코자 함”이라고 기재하여 경정청구를 거부(각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지확인 기간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원본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였고, 그 제시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음에도 객관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매입이 과다하며, 사업개시일 이후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였고 소득세 신고서상의 원재료의 기말재고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비록 사업장의 국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득이 신고금액을 조정하였음을 주장하지만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자료 매출로 조사된 OOO원(관련 재고금액OOO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기간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에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2011.3.4. 기각되었으며, 2011.5.19. 다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2011.7.7. 거부되자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2010.11.8.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는 반증이 없는 한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0.11.11.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1전1432, 2011.5.19.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1.9.27.에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부적법한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