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매출처와 입금원천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 주류판매업 정지기간 등을 재경정하여야 함
쟁점금액의 매출처와 입금원천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 주류판매업 정지기간 등을 재경정하여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1.5.3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이의신청 과정에서 총OOO원이 감액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개월의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이의신청과정에서 2개월로 감경됨)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입증자료를 제시한 OOO계좌 입금액 OOO에 대하여 그 매출처와 입금원천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 주류판매업정지기간 등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서는 쟁점계좌 입금액 OOO중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입금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현금으로 수금한 금액을 입금한 후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계좌 입금액 중 현금 수금분 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주류전용카드로 다시 결제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 OOO만원도 매출과는 관련없는 금액으로 확인되었는바, 그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 OOO도 거래처 대여금 입금액 및 차입금이거나, OOO의 개인차입금, 청구법인의 상품대금 미수금 등이 혼재되어 있을 뿐, 기본적으로 매출누락액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1,412개 업체 중 마진율이 2.3%인 33개 업체를 조사하여 나머지 업체와의 매출단가 차액이 OOO으로 당초 매출누락액으로 본 OOO과 유사하다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였으나, 주류 판매단가는 업체에 따라 5%-35%의 마진율이 적용되는 등 일률적인 매출단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의신청결과 매출누락금액이 당초 OOO원으로 감소한 것을 보더라도 매출단가의 차액을 매출누락의 기준으로 본 것은 잘못된 과세논리이다.
(3) 또한, 조사관서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 매출분을 쟁점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면서도 약 78일간의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처를 하나도 밝히지 못하였고, 통상 경리부장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거나 경리부장의 계좌를 비자금 계좌로 사용하는 업체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1) 청구법인은 5개부서는 직접 거래처 유지, 판매, 수금 등을 관리하고, 그 외 부서는 판매사원이 거래처 관리, 수금, 미수금관리 등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며, 판매사원들이 주류를 판매하고 수금한 현금을 사무실에 보고하면 쟁점계좌에 입금시키고 일부는 거래처 주류구매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으로 재송금하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거래처의 주류카드로 결제하면 법인매출로 처리되고 있는데, 쟁점금액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이의신청결과 상품대미수금 매출신고분 OOO을 인정하였음), 심판청구시 제시된 소명자료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 즉, 카드과다결제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류카드결제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결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재조사시에 청구법인의 원장금액과 카드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래처 22개 업체의 전화, 타행, 타행환, CD이체, CDT, IB입금액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고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외상미수금, 용기보증금, 공병보증금을 추가로 합하여 주류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 대여금, 차입금 및 개인입금의 경우 주류판매금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처 대여금, 차입금 및 개인입금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정상판매부서는 대부분 거래처의 판매단가가 거의 일정한 금액이나 특수판매부서의 거래처 대부분은 정상판매부서의 판매단가보다 평균OOO 낮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해당 거래처를 표본 확인한바, 전체 OOO원 상당의 매출누락혐의가 확인되었고, 이는 특수판매부서 판매사원들이 정상판매부서와 같이 거래처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전산작업시 공급수량을 과다하게 조작시켜 공급가액은 맞지만 결국 판매단가가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되었으며, 결국 주류수불 차이 물량은 포장마차 등 미등록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기존 거래처에 수량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장하여 매출단가가 낮아졌는바, 이는 결국 미등록사업자에게 무자료 판매하고 신고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3) 또한, 쟁점계좌가 차입금 계좌, 현금입금 주류카드결제계좌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법인계좌 외에 대표이사, 경리이사, 종업원들의 계좌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법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영업에 필요한 모든 거래를 사용하는 계좌로 파악되며, 채권자별 입출금 연결 명세서 내용을 일부 확인한바, 대체입금된 것으로 입금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4) 주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제47조 [기장의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주류의 판매정지처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적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입금액신고 및 매출누락액 적출내역
(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여, 2007.7.1.부터 2010.6.30.까지 약 3년간 쟁점계좌에 입금된OOO중 청구법인과 대표이사,OOO 입금액 및 기타 청구법인 차입금 등 청구법인의 주류판매대금과 관련이 없는OOO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금액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류판매금액으로 추정한 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처에서 현금으로 수금한 금액 중 주류구매전용카드의 결제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시 매출처의 통장계좌로 입금한 후, 카드결제한 것으로 소명한 OOO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그 차액분인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며, 또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정황증거로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매출처의 경우는 매매이익률이 30%정도이나 청구법인의 특수 판매부서가 관리하는 매출처의 경우는 매매이익률이 10%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거래처 현지확인을 통하여 확인하고, 특수판매부서가 관리하는 전체 매출처에 대하여 정상판매가액과 청구법인 공급가액과의 차이를 계산한바, OOO으로 계산되어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과 유사하다는 이유로OOO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이의신청결과 쟁점계좌에 입금액 중 입금자가 확인되는OOO백만원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재조사결과 상품대미수금, 대여금(거래처지원금, 개인차입금, 개인모임회비) 등으로 확인된 OOO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매출누락액이 OOO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의 확인서에는 본인들이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OOO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거래내역실적표, 입․출금연결명세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의 2007.7.1.~2010.6.30. 기간 동안의 OOO 거래내역 중 청구법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에는OOO이 2009.12.1. OOO입금으로OOO을 입금한 것 외에는 전체가 현금을 CD기에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거래내역 중 청구법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에는OOO을 현금으로 지급한 계좌내역이 나타나며, OOO의 2007.8.22.~2010.6.25. 기간 동안의 OOO거래내역 중 청구법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에는 OOO거래내역 중 청구법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에는 OOO 상당의 대체출금, OOO상당의 현금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며, OOO 사용내역에는 2010.3.30. OOO원을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OOO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OOO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입금내역과 그 사용내역은 별지1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OOO은 외상매출금의 입금액이라고 소명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상매출금의 입금에 대한 소명내역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위 소명내역서 외에 관련 사업자등록증, 기간별 거래처현황(청구법인 전산자료),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와 관련한 외상매출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OOOOO(OOO-OO-OOOOO) OO OOOOO OOOO (OO: O) 주1) 공병용기보증금은 판매시 공병용기보증금임
2. 외상공제(회수공병)은 거래처가 회수하여 온 공병금액을 외상에서 공제한 금액임
3. 합계(D)가 매출시 세금계산서발행금액임
(6)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OOO의 개인대여금 상환액이라고 소명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개인적인 대여금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지급으로 은행의 출금증거는 없으나, 쟁점계좌에 상환입금 증거가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소명내역서 및 관련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3> OOOO OO OOOO OOO (OO: O)
(7)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의 개인적인 입금액이라고 소명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위 금액(OOO개인이 직원 등에게 아래 <표4>와 같이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표4> OOOO OOOO OOO (OO: O) (O) OOO의 확인서(2012.1.13.)에는 OOO(현재는 다른 회사에 다님)이 청구법인에서 재임하던 중 OOO 건강식품의 OOO상당액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여금상환액OOO 개인적인 차입금을 입금한 금액(OOO 거래처의 냉장고 대금을 대납한 후 입금받은 금액OOO거래처의 냉장고 수리대금을 대납한 후 입금받은 금액 등OOO 계좌에 잘못 입금한 금액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OOO으로 OOO 행사비용을 지원하고 그 잔액을 안영옥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OOO으로 소명하고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대여금액을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의 거래처인 OOO의 영업보증금 계정과목 대변에 2007.8.14. 지원금(청구법인은 대여금으로 기장하여야 하나 오류로 지원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함) OOO이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처인 OOO의 영업보증금 계정과목 대변에 2007.10.1.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OO OOO OOO (OO: O)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OOO개인이 아래 <표6>과 같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라는 주장하고 있고, <표6> OO OOOOO (OO: O) OOOO O O,OOO,OOO원은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 거래처의 냉장고 구입처를 알선하여 주고 대금을 대납한 후에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며, <표7> 거래처의 냉장고대금 대납 후 입금액 (OO: O) OOOO O O,OOO,OOO원은 아래 <표8>과 같이OOO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에게 냉장고 수리처를 알선하여 주고 관련 대금을 대납한 후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표8> 냉장고 수리대금 입금액 (OO: O) OOOO O OOO,OOOO은 아래 <표9>와 같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 계좌에 잘못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며, <표9> 오류입금액 (OO: O) OOOO O OOO,OOO원은 아래 <표10>과 같이 라이온스 회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OOO의 행사비용을 지원하고 행사비용 중 잔액을 OOO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0> OOOO OOOO OOO OO OO (OO: O)
(9)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 차입금 관련인 OOO2012.2.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주류전용카드를 거치지 아니한 일부 업체의 입금액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OOO이사의 개인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출신고를 한 내역을 조사과정에서 소명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시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다량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미처 제출 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한 후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의 재고조사에서도 일치되지 아니한 재고가 없었고, 주류카드의 결제비율을 높이고 법인통장에 입금하면 단기 차입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개인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이를 미등록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0)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하겠다(국심 2006서24, 2007.11.1., 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중에서 OOO원이 조사과정에서 주류판매대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원이 기 매출신고분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의신청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의 수령액 등으로OOO이 확인되어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80%이상이 매출누락액과는 관련없는 금액으로 이미 확인되었는바, 입금액의 원천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매출누락액으로 추정된 금액이 전체 입금액의 17.8%수준인OOO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숨기기 위하여 OOO의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위 (9)항에 나타난 바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또한, 쟁점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처분청으로서도 최소한의 무자료 매출처를 확인하여 제시하는 등 상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확인한 무자료 매출처가 한군데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포장마차 등 미등록사업자에게 무 자료 매출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6 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 인이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여건상 제출 하지 못한 다량의 증빙자료를 제시한 점, 청구법인이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차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이 없어 금전소비대차의 채권․채무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무기명으로 입금된 차입금이 OOO을 제외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상무, 과장 등 청구법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일부금액을 제외하면 다수의 작은 금액이 수시로 입금된 것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 점, 이미 신고한 외상매출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금액의 경우 거래처가 많아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OOO의 외상매출금을 입금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여 다른 거래처들도 확인하면 외상매출금을 수령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기명으로 입금된 다른 금액들도 거래처 등을 확인하면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상환한 금액인지, OOO의 개인적인 차입금과 대여금 상환액인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거래처 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쟁점금액의 매출처와 입금원천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 주류판매업정지기간 등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