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계약서 및 문답서 등을 볼 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부-3346 선고일 2011.12.30

계약서에는 작성일자・계약일자・대금의 지급방법 등 계약의 중요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양수인 대리인의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9. OOO 산 37 임야 330,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회복지법인 OOO로부터 경매로 취득하여 2005.5.18. 문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후소유자 문OOO는 2007.8.31. 쟁점토지를 산림청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OOO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1.4.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6.7.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OOO천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 OOO천원의 계약서는 문OOO의 대리인 권OOO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거래용이 아니고 쟁점토지 매매당시 OOO농협 대출금 OOO천원을 승계하기로 한 문OOO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며, 매매대금이 OOO천원이라면 은행대출금 OOO천원을 제외한 OOO천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계약서임을 주장하는 OOO천원의 매매계약서와 문OOO가 수정신고한 OOO천원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문OOO에게 소명을 요구한 결과 OOO천원이 실거래가액이며, 매매대금 OOO천원 중 미지급금 OOO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체국 내용증명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함께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권OOO(문OOO 대리인)의 문답서에도 OOO천원이 실제 거래금액임이 나타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5.18. 쟁점토지를 문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으로 하여 2005.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쟁점토지의 권리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2010.10.11. 작성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 따르면 문OOO는 쟁점토지를 권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6.20.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천원(OOO천원의 1/2지분), 취득가액 OOO천원(OOO천원의 1/2지분)으로 하여 최초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 적발되자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5.5.17. 작성된 매매대금 OOO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0,000천원에 문OOO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천원을 계약당시 지불하며, 잔금 OOO천원은 은행대출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2004.2.9.과 2004.8.26.에 OOO농업협동조합 및 이OOO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천원과 OOO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5.5.18.과 2007.6.19.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매매대금 OOO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문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일, 잔금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란에 법무사 전OOO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5.12.13. 작성된 우체국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5.17. 쟁점토지를 문OOO에게 OOO천원에 양도하고 OOO농협 대출금 OOO천원을 포함하여 OOO천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문OOO가 승계하기로 한 금융채무 OOO천원에 대한 이자를 3개월 째 지불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독촉받고 있으므로 2005.12.31.까지 이자 및 잔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2010.6.26. 작성된 권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2005년 5월 권OOO은 쟁점토지를 문OOO와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문OOO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의 남편 이OOO과 160,000천원에 거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OOO의 요청으로 별도의 매매대금 OOO천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문OOO는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이OOO에게 요청하여 매매대금 OOO천원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7) 2010.12.15. 작성된 청구인의 남편 이OOO 문답서에 따르면 법무사 전OOO 입회하에 문OOO의 위임을 받은 권OOO과 매매대금 OOO천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대출금을 문OOO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문OOO 명의로 이전해 주었으나, 문OOO가 약 4개월∼5개월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은 청구인이 문OOO에게 대출금 이자 납부를 압박하기 위하여 문OOO 모르게 권OOO이 작성해 주었던 매매대금 160,000천원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문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매매대금 OOO천원의 계약서는 대출금이자 납부를 종용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 거래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되어 있다.

(8) 2005.5.16. 권OOO(중개업자)이 발행한 영수증에 따르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OOO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법무사 전OOO이 함께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천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에는 작성일자, 계약일자, 은행대출금 및 이를 제외한 대금의 지급방법 등 계약의 중요사항들이 누락되어 있고,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잔금의 실제 수령금액과 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계약 목적보다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이는 반면, 2005.5.17. 작성된 매매금액 OOO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금 OOO천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매수자인 문OOO가 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우체국내용증명에 2005.5.17. 쟁점토지를 문OOO에게 OOO천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OOO 외에 잔금 OOO천원 대하여 언급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권OOO 문답서에 문OOO의 대리인 권OOO이 이OOO(청구인 남편)과 쟁점토지를 OOO천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천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