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조정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원금손실액은 이익이 발생한 어음과 별개의 어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조정성립일이 아닌 선이자를 공제한 때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조정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원금손실액은 이익이 발생한 어음과 별개의 어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자소득 귀속시기는 조정성립일이 아닌 선이자를 공제한 때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2008년도의 총수입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어음금소송이 확정된 날인 조정성립일 (2010.4.17.)이라 할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조정액 OOO원 및 원금손실 조정액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다.
① 어음할인으로 인한 이자소득 산정시 이자제한법상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 및 원금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이OOO가 OOO의 명의로 위조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제한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 조정액 OOO원 및 청구인의 원금손실 OOO원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어음발행금액 및 이자지급액 내역,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70690 사건의 조정조서(2010.4.7.), 이OOO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8고합333(2009.9.1.), 부산고등법원 2009노691(2009.12.23.) 사건의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부당이득반환채권 조정액 OOO원은 청구인의 2008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였고, 원금손실 OOO원은 이를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1.4.15, 2011.4.21.) 및 과세사실판단자문 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1.5.4.)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2008년 동안 OOO 명의로 발행된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이자상당액을 차감하여 이OOO에게 지급하고, 만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OOO에 의하여 위조발행되어 액면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OOO 명의 어음 4매 (발행일 2008.8.14, 2008.9.3. 각 1매, 2009.9.10. 2매) 총 OOO원 에 대하여, 청구인의 투자원금 OOO원에서 어음의 발행명의자인 OOO으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OOO원 및 OOO이 이OOO로부터 전부받아 포기한 이자제한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 OOO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원금손실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에서는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자제한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 조정액 OOO원이 이자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4.15. 및 2011.4.25. 청구인에게 어음할인 이자소득에 대한 진술을 구하여 소명자료상 2008년의 이자상당액을 OOO원으로 인정한 후, 이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70690 사건의 조정조서에 나타난 이자제한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 OOO원을 2008년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2008년 이자소득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조정액 OOO원은 2008년 이자소득 산정시 차감·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원금손실 OOO원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사취 부도처리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금손실 OOO원은, 처 분청이 2008년 청구인에게 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어음과는 별도로 그 이후에 발행된 다른 어음에서 발생한 손실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금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조심 2009서2332, 2010.12.6. 참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원의 원금손실을 본 어음할인 관련 채권은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70690 사건의 조정결과 그 손실이 발생하였고,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1호) 또는 채무자의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2호)에 해당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미 실현된 어음에 대한 이자소득에서 피사취 부도처리한 어음의 원금손실을 차감하지 않고 이자소득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본 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어음금소송이 확정된 조정성립일 2010.4.17.이라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 단서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어음발행일인 2008년 선이자를 공제하여 이를 지급받고 약속어음을 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2008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와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