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서 감액경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과세관청에서 감액경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1.5.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65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1.7.21. 필요경비 117,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4,669,180원을 감액경정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감액경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감액경정행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등기우편물 조회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1.5.9. 등기로 우편접수하였고, 2011.5.12. 부산수정아파트 분당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119일이 경과한 때인 2011.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